2025년 상반기 여행경보단계 정기조정 결과
조정 결과 : 1개국 1개 지역 상향, 4개국 5개 지역 하향 조정
구분 | 현행 | 조정 | 대상 국가 |
상향 (1) | 2단계 | 3단계 | 볼리비아 (코차밤바주) |
하향 (4) | 3단계 | 2단계 | 말레이시아 (사바주 동부 해안) |
3단계 | 2단계 | 아르메니아 (아라라트주, 게가쿠니크주, 바요츠조르주, 슈니크주, 타부시주) | |
2단계 | 1단계 | 아르메니아 (예레반, 코타이크주, 로리주, 시라크주, 아라가초튼주, 아르마비르주) | |
2단계 | 1단계 | 알제리 (알제주) | |
2단계 | 1단계 | 칠레 (발파라이소주(이스터섬 1단계 하향), 산티아고 수도주, 비오비오주 제외) |
※△︎말레이사아 일부 지역(사바주 동부 해안) 및 △︎아르메니아 일부 지역(아라라트주, 게가쿠니크주
바요츠조르주, 슈니크주, 타부시주)은 기존 3단계에서 2단계로, △︎아르메니아 여타 지역(예례반,
코타이크주, 로리주, 시라크주, 아라가초튼주, 아르마비르주) 및 알제리 일부 지역(알제주)은 기존 2
단계에서 1단계로, △︎칠레(산티아고 수도주, 발파라이소주, 비오비오주를 제외)는 기존 2단계에서 1
단계로 하향(이스터섬 포함) 조정됩니다.
※ 특별여행주의보 : 기존 6개 국가·지역에 대한 특별여행주의보 연장
- 남아공, 러시아(3·4단계 지역 제외), 엘살바도르, 중국(티베트 및 신장위구르자치구), 콩고민주공화국(3·4단계 지역 제외), 태국(북부 국경검문소 2곳)
※ 여행경보 단계
- 1단계(여행유의) : 신변안전 위험 요인 숙지▪︎대비
- 2단계(여행자제) : (여행예정자) 불필요한 여행 자제 (체류자) 신변안전 특별유의
- 특별여행주의보(2.5단계 해당): (여행예정자) 긴급용무가 아닌 한 여행 취소▪︎연기 (체류자) 신변안전 특별유의
- 3단계(출국권고) : (여행예정자) 여행 취소▪︎연기 (체류자) 긴요한 용무가 아닌 한 출국
- 4단계(여행금지) : (여행예정자) 여행금지 준수 (체류자) 즉시 대피▪︎철수
대한민국 국민은 상기 여행금지 국가▪︎지역에 방문▪︎체류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여권법 제26조에 따른 형사 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동법 제12조 등에 따른 여권 행정제재 조치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 바랍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치안 및 재난 상황 등을 예의 주시하면서 여행경보를 수시 조정해 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