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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2025년 상반기 여행경보단계 정기조정 결과

작성자
주 영국 대사관
작성일
2025-06-30

2025년 상반기 여행경보단계 정기조정 결과



조정 결과 : 1개국 1개 지역 상향, 4개국 5개 지역 하향 조정


구분

현행

조정

대상 국가

상향

(1)

2단계

3단계

볼리비아 (코차밤바주)

하향

(4)

3단계

2단계

말레이시아 (사바주 동부 해안)

3단계

2단계

아르메니아 (아라라트주, 게가쿠니크주, 바요츠조르주, 슈니크주, 타부시주)

2단계

1단계

아르메니아 (예레반, 코타이크주, 로리주, 시라크주, 아라가초튼주, 아르마비르주)

2단계

1단계

알제리 (알제주)

2단계

1단계

칠레 (발파라이소주(이스터섬 1단계 하향), 산티아고 수도주, 비오비오주 제외)  


※△︎말레이사아 일부 지역(사바주 동부 해안) 및 △︎아르메니아 일부 지역(아라라트주, 게가쿠니크주

바요츠조르주, 슈니크주, 타부시주)은 기존 3단계에서 2단계로, △︎아르메니아 여타 지역(예례반, 

코타이크주, 로리주, 시라크주, 아라가초튼주, 아르마비르주) 및 알제리 일부 지역(알제주)은 기존 2

단계에서 1단계로, △︎칠레(산티아고 수도주, 발파라이소주, 비오비오주를 제외)는 기존 2단계에서 1

단계로 하향(이스터섬 포함) 조정됩니다.


※ 특별여행주의보 : 기존 6개 국가·지역에 대한 특별여행주의보 연장

    - 남아공, 러시아(3·4단계 지역 제외), 엘살바도르, 중국(티베트 및 신장위구르자치구), 콩고민주공화국(3·4단계 지역 제외), 태국(북부 국경검문소 2곳)


※ 여행경보 단계

   - 1단계(여행유의) : 신변안전 위험 요인 숙지▪︎대비

   - 2단계(여행자제) : (여행예정자) 불필요한 여행 자제 (체류자) 신변안전 특별유의

   - 특별여행주의보(2.5단계 해당): (여행예정자) 긴급용무가 아닌 한 여행 취소▪︎연기 (체류자) 신변안전 특별유의

   - 3단계(출국권고) : (여행예정자) 여행 취소▪︎연기 (체류자) 긴요한 용무가 아닌 한 출국

   - 4단계(여행금지) : (여행예정자) 여행금지 준수 (체류자) 즉시 대피▪︎철수


대한민국 국민은 상기 여행금지 국가▪︎지역에 방문▪︎체류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여권법 제26조에 따른 형사 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동법 제12조 등에 따른 여권 행정제재 조치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 바랍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치안 및 재난 상황 등을 예의 주시하면서 여행경보를 수시 조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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