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사관 민원업무 예약제 시행 안내
ㅇ 예약 방법 : 재외동포 365민원포털 홈페이지(바로가기)를 통해
'재외공관 방문예약' 선택 후 본인이 희망하는 일시 선택 (공지사항 참조)
만 18세 이상 성인의 일반 전자여권 발급 및 재발급
1. 대상자 : 만 18세 이상 모든 대한민국 국민
※ 미성년자는 별도 안내 참고
2.신청방법 : 본인이 직접 대사관에 방문하여 신청
※ 우편, 대리인 접수 불가
o 예외적 사유 : 신체적·정신적 질병, 장애나 사고 등으로 본인이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배우자, 2촌 이내 친족이 대리 신청
- 제출 서류 : 의사 진단서, 여권발급위임장, 위임장(첨부 양식)
3.구비서류
o 여권용 사진 1매 (3.5 X 4.5cm,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 여권 사진규격 안내 바로 가기
※ AI(인공지능) 사진은 촬영이 아닌 창조한 제작물로, 여권 관련 법령에 위배됨
※ 사진 편집 프로그램, 사진 필터 기능 등을 사용하여 임의로 보정한사진(AI를 활용한 편집, 가공, 합성,
창조 제작물 포함)은 허용 불가함
o 여권발급신청서 1부(첨부양식)
※ 첨부 양식을 컬러 출력하거나, 영사과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는 신청서 사용
o 여권 원본 및 사본
o 현재 유효한 영국 비자 또는 영주권 원본 및 사본(온라인 형태 비자의 경우, 비자 종류와 본인 사진이 나오는 화면 출력본)
o 여권 분실 사유로 재발급 신청하는 경우에는 아래 서류 추가 제출 필요
- 영국 체류 증빙 서류 : 재직증명서(취업비자 소지자), 재학증명서(학생비자 소지자) 등
- 여권 분실 신고서 1부(첨부양식)
- 신분증 : 분실한 여권 사본 또는 한국 신분증(원본 또는 사본)
※ 반드시 복사·출력본 제출(핸드폰에 저장된 파일이나 사진으로 대체 불가)
4. 수수료(현금 결제만 가능)
내 용 | 수수료 GBP (24.7.1부터) | |
전자여권 | 10년 (58페이지) | 40.00 |
10년 (26페이지) | 37.50 |
5. 발급 소요 기간
o 통상 3주 소요 (한국 명절이나 연말에 신청하는 경우 2주 정도 추가 소요 가능)
o DHL 전자여권 특급 배송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7~10일 소요
- 민원인이 직접 DHL Korea 웹사이트에서 배송료를 사전 결제(본인 부담)한 후 여권 신청 시 영수증 함께 제출
- 동 서비스는 한국에서 발급된 여권을 대사관으로 특급 배송 해주는 서비스이며, 신청인 자택주소지로 직접 배송 불가
※ DHL 전자여권 특급배송 서비스 결제사이트 https://kr-epassport.dhl.com/passport
6. 신여권 수령 시 제출 서류
o 본인 수령 : 여권 접수증
※ 접수증 분실 시 사진 부착 신분증 지참 필요
o 대리 수령 : 여권 접수증에 작성한 위임장 및 대리인의 한국 신분증
o 우편 수령 : 접수시 우편 수령 신청서 작성(Special Delivery 비용 추가 지불 필요)
※ 발급 후 6개월 이내 찾아가지 않은 여권은 자동 폐기
7. 여권발급 신청 시 주의사항(중요)
o 여권 재발급시 최종 여권상 영문 성명을 그대로 사용
o 영주권자의 여권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여권을 분실하여 재발급 신청하는 경우 영국 내무부(Home Office)에서 발행하는 "Confirmation of Non-Acquisition of British Citizenship"(바로가기) 서류 추가 제출 필수. 단, 영주권 BRP카드 소지자의 경우는 제출 불요
o 영국 내무부(Home Office)에 비자신청을 하거나 영국운전면허청(DVLA: Driver and Vehicle Licensing Agency)에 운전면허 신청을 하기 위해 유효한 여권을 제출한 경우에는 여권(임시여권 포함) 재발급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필요시 출국 전 영국 해당 기관으로부터 여권을 회수하여 사용
o 여권 재발급시 기존에 소지하고 있던 여권은 반납 처리(대사관 보관)해야 하며, 신여권이 발급되면 기반납한 구여권을 천공 처리하여 신여권과 함께 교부
- (여권 가반납 제도) 여권 재발급 신청시 기존 여권의 유효기간이 아직 남아 있는 상황에서 신분 증명 목적이나 해외 출장 목적으로 기존 여권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 대사관에 반납 처리하지 않고 계속 사용하다가 신여권이 발급되면 기존 여권 천공 처리
※ 국가별로 입국 가능한 여권 잔여 유효기간 규정이 상이하니 출국 전 확인 필요(한국 입국은 절대 불가)
※ 여권 우편 수령 불가 (기존 여권 천공 처리 한 후 새여권 수령 가능)
o 여권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여권 신청인이 5년 이내 3회 이상 분실한 자의 경우 국내 관계 기관에서 여권 분실 경위 등을 확인하게 되어 있으며, 만약 대상자가 국외에 거주하여 경위 확인이 안 되는 경우 여권 발급에 최대 2달 소요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