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상실신고 안내
1. 국적상실 대상자
① 자진하여 외국국적(시민권)을 취득한 자(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시점부터 한국 국적은 상실)
※ 영국 정부는 영국인과 혼인 관계가 성립되었다고 해서 영국 국적을 자동으로 부여하고 있지 않음. 따라서 영국 국적자와 혼인여부와 관계없이 영국 국적을 후천적 취득한 경우 국적상실 대상임.
② 선천적 복수국적자 중 국적선택 기간 내에 국적선택을 하지 않아 법무부로부터 국적선택명령을 받았으나, 1년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지 아니한 자
③ 외국인으로서 한국에 귀화하거나 국적회복절차로 한국 국적을 취득한 후 6개월 내에 종전에 가지고 있던 외국 국적이나 시민권을 포기하지 아니한 자
2. 국적상실 신고절차
(1) 신고방법 : 본인,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의 직접 방문(예약방문) 신고만 가능
※ 만15세 미만인 경우 반드시 법정대리인(부 또는 모)이 신고(친족 신고 불가)
- 방문예약: '재외동포 365민원포털' 사이트 www.g4k.go.kr
->오른쪽 중간 '재외공관방문예약' -> 비회원 로그인 후 예약
(2) 구비서류
※ 모든 구비서류는 원본과 사본을 함께 제출(원본은 사본 대조 후 돌려드림.)
ㅇ 국적상실신고서 1부 (여권용 사이즈 사진 1장 부착)
- 외국 국적취득일과 한국 국적상실일은 시민권 증서 상 증서 취득일과 동일 날짜로 기재
ㅇ 신고자 본인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와 기본증명서(상세) 1부
※ 상기 증명서는 최근 3개월 이내 발행 된 원본만 제출 가능
※ 상기 증명서에는 본인 및 가족의 주민등록번호가 전부공개 되어 있어야 함
- 한국 내 관공서 / 온라인(링크) / 대사관을 통해 우편신청하여 발급가능
- 대사관에서 신청시, 국적상실 신고와 함께 동시에 신청할 수는 없으며,아래 링크 참고하여 동 서류를 미리 준비한 후 방문예약을 진행해야 함.
- 대사관 홈페이지 가족관계등록게시판→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 신청안내 참고
ㅇ 외국국적을 취득하였거나 보유중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원본과 사본 각 1부
※ 예 : Certification of Naturalisation, Certificate of Registration
* 단 영국이 아닌 해외 서류의 경우, 자국 정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또는 주재국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확인을 받아 첨부 해야함.
ㅇ 유효한 영국 여권 원본과 사본 각 1부
※ 한국여권과 영국 여권의 영문명이 상이하며, 영국 시민권증서에 두 이름 모두 병기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영국 개명증서(Deed Poll) 원본과 사본 각 1부 추가 제출 필요
ㅇ 최근 한국 여권 원본과 사본 각 1부
ㅇ 사유서 1부
- 일반적인 장기체류로 영주권 취득 후 영국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가 아닌, 특수한 사실이 있거나, 영국 국적이 아닌 제3국 국적을 취득하여 국적상실을 한 경우에만 추가로 제출
ㅇ 대리 신고의 경우(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만 가능) 대리인의 한국 여권 원본과 사본 각 1부
ㅇ 수리통지서 회신용 반송봉투 (이름 및 주소 기입, 우표부착 필요)
(3) 국적상실 수리(완료) 통보
ㅇ 국적상실신고 수리(완료)에는 최대 6개월 정도 소요되며, 신청인이 신고서에 기재한 이메일로 법무부를 통해 수리(완료) 안내 메일 자동 송부되며, 공관에서 회신용 반송봉투를 이용하여 우편으로 수리통지서 발송 예정.
3. 참고사항
ㅇ 수리(완료) 이후 국적상실 대상자의 국적상실 사실을 확인 또는 증명해야 할 경우 대상자의 한국 기본증명서(상세)에서 국적상실관련 내용 확인 가능
ㅇ 한국 국적을 상실하였음에도 한국 여권을 지속 사용 할 경우 한국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가능
* 모든 서류는 원본을 반드시 지참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