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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 발급업무 추가 안내(6) (7.05.기준)

작성자
주 영국 대사관
작성일
2021-07-06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 발급업무 추가 안내(6) (7.05.기준)

  

7.05(월) 기준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대상 격리면제서 발급 업무 지침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지침은 추후 변경 가능성이 있어, 우리대사관에서는 이후 변동사항 발생 업데이트 및 추가 공지 예정이오니,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을 희망하는 분들께서는 지속적으로 우리 대사관 공지를 확인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 변동 사항은 빨강으로 표시되어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       아       래       -

  

.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대상 격리면제서 발급 : 해외 예방접종완료자(내ㆍ외국인)

     국내 거주 직계가족 방문 시 격리면제서 발급 허용

      ※ ​2021.07.01. 이후 영국에서 한국으로 출국하는 자부터 신청 가능

  

   1.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인정 기준 및 신청 시점

  

      - 영국 내에서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한 자로 2차 예방 접종일 다음 날로부터 15일이

         되는 날부터 신청 가능

         ​) 2차 예방 접종일이 8.1.인 경우, 8.1.~8.15. 신청불가, 8.16.부터신청 가능

  

      - 현재 영국 내 접종 중인 백신 3 :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모더나

           ※ 얀센 백신은 올해 말부터 접종 실시 예정

 

   2. 직계가족의 범위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형제자매는 미포함)

        ※ 직계존비속은 증조부모, 조부모, 부모, 자식, 손자, 증손자 등을 의미

        ※ 재혼부모 및 사위, 며느리도 직계가족에 포함

  

.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인도적 목적(직계가족 방문)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 시 구비서류

  

   1. 신청인의 여권

  

   2. 출입국 항공권 : 영국 귀국 항공권이 없는 경우, 국내 출국예정일 기재 불요

  

   3. 격리면제발급 신청서(첨부파일 상 서식-1) : 정확한 본인의 인적사항 및 연락처,

       한국 내 주소 등 기재, 반드시 개인정보 수집 안내 ‘동의’란에 표기(V) 및 서명날인 필요

 

   4. 격리면제 동의서(첨부파일 상 서식-2) : 반드시 개인정보수집 안내 ‘동의’란에 표기(V)

       서명날인 필요

  

   5. 가족 관계 증빙 서류 : 방문하고자 하는 직계가족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등

        ※ 가족 관계 증빙 서류 온라인 발급처https://efamily.scourt.go.kr (공동인증서 필요,

            가족관계 증빙서류 온라인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대사관 방문 신청 가능 또는 국내 가족이

            발급받아 송부한 증명서도 사용 가능)

        국내외 가족관계 서류는 신청일 기준 최근 90일 이내 발급된 서류만 인정

        ※ 영국 정부에서 발급한 가족관계 증빙서류의 경우 영국 외교부(FCDO)로부터 아포스티유

             확인 득한 후 제출

  

   6. 국내 체류지 증빙서류 : 직계가족의 국내 체류지에 대한 증빙서류(직계가족 국내 거주사실

       입증 필요)

        )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주민등록등본 온라인 발급처 : https://www.gov.kr/portal/main (공동인증서 필요,

             대사관에서 발급 불가능)

      - (서류가 없을 경우) 자필로 체류지 주소, 거주자 인적사항 등 작성 후 제출 가능

  

   7. 예방접종증명서(아래 3가지 중 택 1하여 제출)

      - NHS에서 발급하는 정식 예방접종증명서(종이)

      - NHS 앱에서 다운로드 받은 예방접종증명서(PDF 형식 전자문서)

      - 예방접종 시 발급받은 예방접종확인 카드

  

   8. 예방접종증명서 진위확인에 대한 서약서(첨부파일 상 서식-3) : 반드시 개인정보수집 안내

        ‘동의’란에 표기(V) 및 서명날인 필요

      - 예방접종증명서의 진위 확인은 본인 책임

  

      예방접종증명서 위변조시 형법(137, 231조 및 제234), 감염병예방법(42, 47

             및 제49) 등 위반으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따른 출국 조치

              확진자는 치료비용 및 구상권 청구 방안 등 검토 중

              위변조 사례가 다수 발생하는 국가는 해당국 입국자에 대한 격리면제서 발급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예정

  

.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 방법

  

   1. 격리면제서 신청 접수 방법 : 이메일 또는 영사민원24 

      - 이메일 : vaccinetravel@mofa.go.kr

       ※ 상기 구비서류는 스캔하여 이메일 송부 요망

      - 온라인 : ​영사민원24(https://consul.mofa.go.kr)

       ※ 자세한 온라인 신청관련 세부사항은 동  게시판 내 개재되어 있는 '영사민원24를 통한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 안내' 게시물 참고 요망 (바로가기 클릭☜)

         

   ​2. 이메일 작성 요령 : 이메일 제목은 반드시 아래와 같이 작성해서 송부 요망

      - 제목 : 백신 격리면제_신청인 이름_출국일

         ) 백신 격리면제_홍길동_78일 출국

         ※ 여러명이 신청할 경우, 제목 이름란에 ‘대표자 1인의 이름 외 00명’을 기재

         격리면제서 발급 업무 효율성을 위해 상기 구비서류를 상기 순서대로 스캔하여 1인당 1개의

               PDF 파일로 만들어서 송부 요망(파일 제목 작성 요령은 이메일 제목 작성요령과 동일)

  

   3. 접수 시점 : 2021.06.28.()부터 출국일에 따라 순차 접수

       ※ 격리면제서 신청이 집중되는 7월 초엔 아래와 같이 분산 접수 실시 및 이후 반드시 출발일

            1주일 전 신청 원칙 준수 요망

  

      - 접수 기간 6.28~6.30 : 7.01~7.07 출국자만 접수 가능

         7.01 출국자는 격리면제서 접수 폭증으로 7.01 당일 물리적으로 격리면제서 발급이 어려우니

             반드시 6.28에 신청 요망

  

      - 접수 기간 7.01 ~ 7.02 : 7.08 ~ 7.11 출국자만 접수 가능

      - 접수 기간 7.05 ~ 7.09 : 7.12 ~ 7.18 출국자만 접수 가능

      - 접수 기간 7.12 ~ 7.16 : 7.19 ~ 7.25 출국자만 접수 가능

      - 접수 기간 7.19 ~ 7.23 : 7.26 ~ 8.01 출국자만 접수 가능

      - 접수 기간 7.26 ~ 7.30 : 8.02 ~ 8.08 출국자만 접수 가능

      - 접수 기간 8.02 ~ 8.06 : 8.09 ~ 8.15 출국자만 접수 가능

      - 접수 기간 8.09 ~ 8.13 : 8.16 ~ 8.22 출국자만 접수 가능

      - 접수 기간 8.16 ~ 8.20 : 8.23 ~ 8.29 출국자만 접수 가능

      - 접수 기간 8.23 ~ 8.27 : 8.30 ~ 9.05 출국자만 접수 가능

      - 이후 동일한 방식으로 출국일 일주일 전에 신청 요망

  

   ※ 격리면제서 발급 소요 기간은 1주일 : 해당 신청 가능 기간 내 아무 때나 신청 가능한 것이

        아님을 주의 요망(반드시 출국일 일주인 전 신청이 원칙)

        ) 7.12일 출국자의 경우, 가급적 7.05일에 격리면제서 신청 필요,

        ) (주말출국자의 경우) 7.18일 출국자의 경우, 가급적 7.09 ()까지 신청 필요. 업무시간 외

              (주말)엔 격리면제서 접수 불가

  

   ※ 접수 가능 기간 외 신청하는 경우, 해당 건은 효력 상실될 수 있음을 주의 요망

  

라.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 관련 주의 및 참고 사항

  

   1. (항공 일정 관련) 격리면제서 발급 소요기간 : 1주일(정부 지침)

      -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7월 초를 피해 가급적 최대한 항공 일정을

           7 8일 이후로 변경하여 주시길 권고 드리오니 협조 부탁드립니다.

  

      - 발급 신청이 폭증하게 되면 제 시간 내 격리면제서 발급이 물리적으로 어려워 질 수 있으니

           가급적 권고기간인 일주일 이상 충분한 여유를 두고 항공권을 예매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 격리면제 기간, 격리면제서 유효기간 및 처리 시간

      - 격리면제서 사용 가능 횟수 : 격리면제서는 발급 후 1회 입국에 한하여 인정되며,

         재사용 불가


      - 격리면제 기간 : 14

          격리면제 신청서<서식-1> 상 국내 출입국 예정일, 항공편, 격리면제기간 작성 불요

  

      - 격리면제서 유효기간 : 1개월

          격리면제서 발급일로부터 1개월 내 입국 시 격리면제서 효력 유효, 1개월 초과 후

           입국 시 발급된 격리면제서 무효 처리

  

       - 격리면제서 처리시간 : 긴급성이 인정되는 장례식 참석과 달리 직계가족 방문의 격리면제서

          발급에는 상당한 시간(본부지침 기준 1주일)이 소요될 수 있으며, 공관 업무시간 외(주말 등)

          직계가족 방문 격리면제서 긴급 발급 불가

           공관 업무시간 외에는 장례식 참석의 격리면제서만 발급 가능

  

       - 격리면제서 출력필요 부수 : 우리대사관에서 이메일로 송부한 격리면제서를 4 출력하여

          입국 시 지참 필요(①입국 후 출국시까지 본인 보관용, ② 검역대 제출용, ③ 입국심사대 제출용,

          ​주소지 관할 보건소 제출용)

  

   3. 진단검사 의무 준수 : 해외입국 내ㆍ외국인 격리면제서 소지자는 총 3 진단검사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 (입국 시) 출발일 기준 72시간 내 발급된 PCR 음성확인서 제출

​         ※ PCR 음성확인서 및 검사항목 인정 언어 : 국문 / 영문

           모든 내ㆍ외국인 격리면제서 소지자 대상(다만, 장례식 참석 및 공무국외출장 목적

            격리면제서를 소지한 내국인은 제외)

           미제출 시 격리면제 효력 정지 및 내국인은 임시생활시설에서 진단검사 후 시설격리

            (비용 자부담), 외국인은 입국 불허

  

      - (입국 직후)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진단검사 실시 및 숙소 대기

           모든 내ㆍ외국인 격리면제서 소지자 대상(다만, 장례식 참석 격리면제서 소지자는

            희망자에 한해 공항 입국장에서 검사 가능)

           해외 예방접종완료 격리면제서 소지자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진단검사 후, 

          귀가해 자택 등에서 대기, 일반격리면제서 소지자는 임시생활시설에서 진단검사 후

            결과 통보 시까지 시설대기​ 

      - (입국 6~7일 내) 주소지 소재 보건소 또는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 실시 및 결과를 심사부처에 제출

           국내 체류기간이 8일 이상인 내ㆍ외국인 격리면제서 소지자 대상(다만, 장례식 참석

           및 직계가족 방문 격리면제서 소지자는 진단검사 실시하되 심사부처 제출 불요,

            공무국외출장 목적 격리면제서 소지자는 출장 주관부처에 제출)

           미제출 시 격리면제 효력 정지 및 즉시 격리조치

              * 비용 국비지원, 보건소 외 기타 의료기관에서 실시한 진단검사는 불인정

   4. 직계가족방문 격리면제자 동반 6세 미만 아동에 대한 제출서류 간소화 

      - 신청일 기준 예방접종을 완료한 부모와 동반하여 입국하는 6세 미만 아동은

         예방접종증명서가​ 없더라도 격리면제서 발급 가능

      - 가족과 함께 격리면제서를 신청하는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등 동일 서류 중복

         제출 불요

      -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서만 제출하면 격리면제서 발급 가능

         (동의서, 서약서 등 제출 불요)

        ※ 미성년자 중 6세 이상 18세 미만인 미접종자인 아동은 격리면제서 발급 불가능

   5. 베타형ㆍ감마형ㆍ델타형 변이바이러스 유행국가

      - (변이바이러스 유행국가 지정 시) 격리면제서 심사 시점에 베타형ㆍ감마형ㆍ델타형

         변이바이러스 유행국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격리면제서 발급 가능, 해당되는 경우

         발급 불가

        ※ 변이바이러스 유행국가 지정 이전 발급된 격리면제서는 사용 가능

      - 한국 입국 전 14일 이내에 베타형ㆍ감마형ㆍ델타형 변이바이러스 유행국가(기지정

         또는 신규지정)에 체류ㆍ출국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 효력 즉시 중단*, 일반(미접종) 격리면제서 효력은 유효

         * 단, 베타ㆍ감마ㆍ델타 변이바이러스 유행국가에 입국하지 않고 24시간 내

           환승구역에서 머무르는 단순 경유ㆍ환승 시 해외 예방접종완료자의 격리면제

           효력 인정


      - 베타형ㆍ감마형ㆍ델타형 변이바이러스 유행국가

 

7 대상 국가(22개국)

8 대상 국가(26개국)

남아공, 말라위, 모잠비크, 몰타, 방글라데시, 보츠와나, 브라질, 수리남, 랍에미리트, 아르헨티나, 에스와티니, 우루과이, 인도, 인도네시아, 적도기니, 짐바브웨, 칠레, 콜롬비아, 탄자니아, 파라과이, 파키스탄, 필리핀

 

_국가 8월부터 제외

남아공, 네팔, 러시아, 레바논, 말라위, 말레이시아, 모잠비크, 방글라데시, 베트남, 보츠와나, 브라질, 수리남, 아랍에미리트, 아이티, 앙골라, 에스와티니, 우루과이, 우즈베키스탄, 인도, 인도네시아, 짐바브웨, 칠레, 쿠웨이트,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라과이, 필리핀

 

_국가 8월부터 추가

  

알파ㆍ베타 변이 발생 국가 : 일반(접종여부 무관) 격리면제서 심사 시 엄격한 발급 기준 적용

※ 베타ㆍ감마ㆍ델타 변이 유행 국가: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불가


   6. 제3국 입국 가능 여부

      -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 소지자가 한국 입국일 기준 격리면제서 유효기간 내에

         입국한다면, 예방접종 받은 국가가 아닌 제3국에서 한국으로 입국하는 경우에도 격리면제서

         효력 인정 

  

※ 해외 백신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 발급 지침 발표 이후, 현재 우리 대사관에 관련 문의전화가

    폭증하고 있어, 대사관 민원실 전화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수도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리며

    첨부되어 있는 Q&A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전화문의 자제 요망).

  

첨부 : 1.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 신청 양식(국/영문)

            2.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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