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위원회 공고 제2022-1호
노근리사건 희생자 및 유족의 신청 안내에 관한 공고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7조,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노근리사건 희생자 및 유족의 신청을 다음과 같이 접수하오니 해당자는 신청기간 내에 빠짐없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5월 9일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위원회위원장
1. 신청기간 : 2022. 5. 9. ~ 11. 8.(6개월간)
2. 신청대상 : 노근리사건 희생자 및 유족
❍ 희생자 : 노근리사건으로 인한 사망자․행방불명자 또는 부상자
❍ 유 족 : 희생자의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 포함) 및 직계존속․비속. 다만, 배우자 및 직계존속․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형제자매,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에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서 희생자의 제사를 봉행하거나 분묘를 관리하는 자
※ 노근리사건 : 1950년 7월 25일부터 7월 29일까지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하가리 및 황간면 노근리 일대에서 미합중국 군인에 의하여 희생자가 발생한 사건
3. 신청자 : 희생자와 유족, 친․인척 및 제3자도 가능
4. 신청방법
❍ 신청 서식 : 접수기관에 비치 또는 접수기관의 홈페이지(공고)에서 해당하는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사용
❍ 결정 신청서에 첨부할 증빙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사망자․행방불명자), 주민등록등본 각 1부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
▶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명자료
다만, 이를 첨부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 (희생자 신청) 2명이 작성한 보증서(희생자의 친족, 노근리사건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사람, 노근리사건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사람(경험하거나 목격한 사람이 특정되는 경우로 한정)으로부터 그 사실을 전해들은 사람)
․ (유족 신청) 4촌이내의 방계혈족으로서 희생자의 제사를 봉행하거나 분묘를 관리하는 사람의 경우 신청일 현재 20세 이상인 희생자의 친족 2명이 작성한 보증서
▶ (후유장애 희생자인 경우) 국립종합병원․의과대학부속병원 또는 실무위원회가 지정하는 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 1부 추가 제출
▶ (유족으로 추가 신청할 경우) 희생자 결정 통지서 사본 1부 추가 제출
❍ 결정 신청서 제출방법
- 접수기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제출 (※ 접수마감일 소인분에 한하여 유효함)
※ 영동군 : (29150)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영동황간로 122(매천리, 영동체육관) 영동군 시설사업소 과거사지원팀
※ 충북도청 : (28515)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82(문화동), 충청북도 자치행정과 인권팀
5. 접수기관
❍ 영동군 시설사업소 과거사지원팀(043-740-5981~4, http://yd21.go.kr)
❍ 충청북도 자치행정과 인권팀(043-220-2701~3, http://www.chungbuk.go.kr)
❍ 대한민국 재외공관(외국거주자의 경우) *주영국대사관 행자관실(022-7227-5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