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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무자(1998년생) 국외여행허가 신청 안내

작성자
주 영국 대사관
작성일
2022-10-14

1998년생 병역의무자로 국외에서 출생하였거나, 24세 이전에 국외로 출국하여 25세 이후에도 계속 국외에서 체재 또는 거주하고자 하는 사람은 2023.1.15. 이전까지 병무청의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기간 내에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으면 고발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고 국외 체제 또는 거주 중인 병역의무자(1998년생  2023년에도 계속 국외에서 체류 또는 거주를 원하는 경우 2022.12.31. 이내에 국내 입국하였다가 다시 출국하여 재입국 시점이 2023년 이후인 경우 등에는 2023.1.15.까지 병무청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국외여행허가 신청 관련 자세한 사항은 첨부 국외여행허가신청 안내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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