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생 병역의무자로 국외에서 출생하였거나, 24세 이전에 국외로 출국하여 25세 이후에도 계속 국외에서 체재 또는 거주하고자 하는 사람은 2023.1.15. 이전까지 병무청의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기간 내에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으면 고발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고 국외 체제 또는 거주 중인 병역의무자(1998년생) 중 △ 2023년에도 계속 국외에서 체류 또는 거주를 원하는 경우, △ 2022.12.31. 이내에 국내 입국하였다가 다시 출국하여 재입국 시점이 2023년 이후인 경우 등에는 2023.1.15.까지 병무청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국외여행허가 신청 관련 자세한 사항은 첨부 ‘국외여행허가신청 안내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