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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선거인이 투표 시 제시해야 할 국적확인 서류 공고

작성자
주 영국 대사관
작성일
2023-01-09
수정일
2023-01-09

공고  제  2023  -  1 호

재외선거인이 투표 시 제시해야 할 국적확인 서류 공고

「공직선거법」 제218조의5 제4항에 따라 영국 내 재외선거인이 투표 시 제시해야 할 국적확인에 필요한 서류(거류국 발행)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3년  1월  9일 

주영국대한민국대사관 재외투표관리관

 공관명

(겸임국)

대상국가 

제시할 서류의 종류

 비 고

 주영국

대한민국대사관

영국

(잉글랜드, 웨일즈,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 

비자(VISA)

또는

영주권증명서

(Indefinite Leave to Remain(ILR) or
Settlement)

 


​※ 붙임 : 재외선거인이 투표 시 제시해야 할 국적확인 서류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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