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방부는 ‘21.10.14.부 제정된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 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
과거 30개월 이상 현역병으로 복무하였으나 제도상 이유로 상병으로 만기 전역한 선배 전우님들의
병장 특별진급을 위한 제도를 실시 하오니 대상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1957.01.07 ~ 1993년 이전 전역자
* 단, 복부기간 중 유죄판결을 받거나, 강등 이상의 징계처분자는 제외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