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 2025 - 1 호
재외선거인이 투표 시 제시해야 할 국적확인 서류 공고
「공직선거법」 제218조의5 제4항에 따라 영국 내 재외선거인이 투표 시 제시해야 할 국적확인에 필요한 서류(거류국 발행)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5년 1월 15일
주영국대한민국대사관 재외투표관리관
공관명 (겸임국) | 대상국가 | 제시할 서류의 종류 | 비 고 |
주영국 대한민국대사관 | 영국 (잉글랜드, 웨일즈,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 | 비자(VISA) 또는 영주권증명서 (Indefinite Leave to Remain(ILR) o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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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 재외선거인이 투표 시 제시해야 할 국적확인 서류 공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