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일반공지

  1. 뉴스
  2. 일반공지
  • 글자크기

재외선거인이 투표 시 제시해야 할 국적확인 서류 공고

작성자
주 영국 대사관
작성일
2025-01-15
수정일
2025-01-15

공고  제  2025  -  1 호


재외선거인이 투표 시 제시해야 할 국적확인 서류 공고


「공직선거법」 제218조의5 제4항에 따라 영국 내 재외선거인이 투표 시 제시해야 할 국적확인에 필요한 서류(거류국 발행)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5년  1월  15일 

주영국대한민국대사관 재외투표관리관




 공관명

(겸임국)

대상국가 

제시할 서류의 종류

 비 고

 주영국

대한민국대사관

영국

(잉글랜드, 웨일즈,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 

비자(VISA)

또는

영주권증명서

(Indefinite Leave to Remain(ILR) or
Settlement)

 



※ 붙임 : 재외선거인이 투표 시 제시해야 할 국적확인 서류 공고문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