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공고(국가보훈부공고 제2025-178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독립유공자 보훈급여금 지급대상자(선순위자) 지정 및 생활지원금 신청 안내" 에 관한 안내문을 발송하고자 하였으나, 이민출국·︎거주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서류명칭: 독립유공자 보훈급여금 지급대상자(선순위자) 지정 및 생활지원금 신청 안내
- 첨부파일: 故 허담 님에 대한 독립유공자 등록 신청과 관련하여 독립유공자유족 보훈급여금 지급 대상자(선순위자) 지정에 대한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