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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이 말소된 해외이주자의 국내거주 및 법적지위 보장

작성자
주영국대사관
작성일
2009-07-20
 


1. 영주권 취득 재외국민(해외이주자)은 거주여권을 발급받으며 주민등록이 말소되나,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국내거소"를 신고함으로써 국내거주 및 법적지위가 보장되므로 국내주민등록말소에 따른 불편을 우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해외이주자로서 출입국과 국내 법적지위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국내거소"를 신고합니다.


   ◆ 국내거소신고자에게는 주민등록번호와 주민등록증에 상응하는 국내거소신고번호와 국내거소신고증이 발급되며, 아래와 같이 국내 부동산 거래 등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① (주민등록 등과의 관계) 법령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관계 등에서 주민등록증, 구민등록 등 ․ 초본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증으로 갈음


   ② (부동산 거래 등) 부동산의 취득 ․ 보유 ․ 이용 및 처분을 할 때 이용


   ③ (등기예규제 1282호) 재외국민이 귀국하여 국내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으로도 가능


   ④ (금융거래)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는 예금 ․ 적금의 가입, 이율의 적용, 입금과 출금 등 국내 금융기관을 이용할 때 '외국환거래법' 상의 거주자인 대한민국 국민과 동등한 권리를 보유


   ⑤ (건강보험)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가 90일 이상 국내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을 적용 가능


   ⑥ (핸드폰) 국내거소신고증으로 휴대폰 개설 가능 (각 회사 직영점)


2. 해외이주자에 대한 거주여권 발급은 관련법령 규정사항이므로, 영주권 취득자는 일반여권을 신청할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 제6조, 제16조, 제19조

                 해외이주법 제4조, 제6조

                 여권법 시행규칙 제8조

   

  ◆ 상기법령상, 주민등록대상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주소나 거소를 가진 국민이며, 해외이주자는 "해외이주를 포기한 후"가 아니면 등록할 수 없으며, 외국의 일정지역에 90일 이상 체류하는 우리 국민은 "재외국민등록"을 하여야 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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