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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일반여권 발급 신청

  • 구비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1부
    • 여권용 사진 1매
    • 기본증명서(발급일로부터 3개월까지 유효하며, 제출이 어려운 경우 대사관에 문의)
    • 신분증 (현재 보유중인 여권)
    • 여권발급신청 수수료
    • 병역관계서류(18세 이상 37세 이하 남성 중 병역필한 경우 병적증명서, 병역미필자의 경우 병무청장이 발행한 국외여행허가서 , 단, 제출이 어려운 경우 대사관에 문의)
    • 주재국의 체류허가서(입국비자 등)
  • 18세 미만 미성년자 신청시 추가 구비서류 (여권 유효기간 : 5년)
  • 가족관계증명서(부모 확인에 필요하며, 제출이 어려운 경우 대사관에 문의)
  • 여권발급동의서 (법정대리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 생략)
  • 동의자의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단, 법정대리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 생략)
  •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여권 발급신청 수수료

  • 성인(일반여권, 유효기간 10년 이내)
    • 48면 여권 : 53 US$
    • 24면 여권 : 50 US$(2014.4.1일부터 여권발급신청자는 본인 희망에 따라 기존의 48면 여권 혹은 24면 여권중 택일할 수 있음)
  • 만8세이상~18세 미만
    • 48면 여권 : 45 US$
    • 24면 여권 : 42 US$
  • 만8세 미만
    • 48면 여권 : 33 US$
    • 24면 여권 : 30 US$성인(5년미만 여권) : 15 US$ (병역, 신원조사 결과로 인해 일반 10년이내 전자여권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 한함)
  • 여권발급 신청시 유의사항
    • 사진은 반드시 여권용 사진 제출 *
    • 반드시 본인이 방문해야 함.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가 방문, 성인의 경우 지문인식 절차를 거쳐야 함)
    • 여권신청시 구여권은 반납하는 것이 원칙. (단, 여권신청후 해외출장 등의 일로 부득이하게 여권을 사용해야 할 경우 대사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여권 수령까지 소요기간 : 2주~ 한 달
    • 주조지아대사관 트빌리시분관의 경우 공관에서 여권발급신청 접수를 한 후, 한국에서 발급하여 외교행낭을 통해 수령하므로 발급신청에서 수령까지 2주에서 한 달 정도의 기간이 소요됨
    • DHL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에서 조지아까지의 DHL송료를 지급할 경우, DHL을 통해 빠른 시일내에 신여권 수령이 가능 (단, 이 경우 여권발급신청시 DHL 수령 의사를 밝혀야 함) **
    • DHL을 통해 수령할 경우, 신여권은 해당 대사관으로 발송되므로, 대사관을 통해 여권을 수령하게 됨
  • * 여권용 사진 6개월 이내 촬영한 천연색 정면사진(귀가 보여야 함) 흰색 바탕의 무배경 사진 색안경과 모자 착용 금지 가로 3.5cm 세로 4.5cm(얼굴 길이 : 3.2~3.6cm)
  • ** DHL 를 통한 여권 배송료 납부 방법 DHL 홈페이지 접속 (www.dhl.co.kr) 익스프레스– 배송– 픽업예약,운송장,긴급여권,경찰청- DHL온라인 발송 예약 바로가기-긴급여권 특송배송 서비스 하단 결재하기- 신용카드로 운임 결재- 운임결제 후, 결제화면과 신용카드 전표를 출력하여 대사관에 제출 (출력이 안될 경우, 결재 화면에 보이는 DHL 예약번호, 카드번호, 승인번호를기재하여 대사관에 제출)

여권 분실 신고 및 재발급

  • 분실 후 재발급
    • 분실신고 : 여권분실 신고서, 신분증을 제출하면 대사관에 분실신고 가능
    • 재발급 신청시 구비서류: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대사관에 문의) 여권분실 신고서, 여권 재발급 사유서, 병역관계서류
    • (남성의 경우,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대사관에 문의), 여권발급신청 수수료
  • 유의사항
    • 여권 분실신고후 재발급 신청하거나 여권 무효화 신청시 분실 여권을 습득해도 사용 불가능
    • 분실신고 후 여권 무효화를 신청하지 않고 재발급을 신청하지 않으면 분실 여권 습득시 효력회복을 신청하여 사용이 가능
    • (단, 여권분실 후 완전무효화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 타인에 의해 도용될 우려가 있음)
    • 여권을 2회 이상 분실할 경우 재발급 신청시 발급까지의 소요기간이 증가할 수 있으며, 분실횟수에 따라 여권 유효기간이 2~5년으로 제한
  • 사증란 추가
    • 여권 내 사증란을 모두 사용하여 추가하고자 할 경우 1회에 한 해, 기존 여권에 사증란을 추가할 수 있음
    • 제출서류 : 본인의 여권, 여권 기재사항 변경신청서, 수수료 $5

여행증명서 발급

  • 대상자
    • 국외에 체류하거나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여권을 잃어버리거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등의 경우에 여권발급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이 긴급히 귀국하거나 제3국에 여행할 필요가 있는 사람
  • 구비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제출이 어려울 경우 대사관에 문의)
    • 신분증
    • 수수료 7 US$ (사진전사식 여행증명서의 경우 12 US$)
  • 유의사항
    • 여행증명서의 경우 국가마다 인정하는 경우가 다르므로 해당 국가의 여행증명서 인정 여부를 확인해야 함
    • 기타 여권 관련 상세한 정보 및 여권발급신청서 등 양식 다운로드는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