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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 내 영문 운전면허증 사용 및 차량 임차 관련 유의사항 안내

작성자
주 그리스 대사관
작성일
2023-04-04

1. 영문운전면허증 사용 시 유의 사항 


그리스에서 단기(6개월 이하)로 체류할 우리 국민은 ①영문 운전면허증, 또는 ②한국 운전면허증과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이 가능합니다. 


다만 체류허가증을 취득하여 6개월 이상 장기로 체류할 우리 국민의 경우 그리스 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영문 운전면허증으로 그리스 내 주요 렌터카 회사(Hertz, Avis 등)에서 차량 임차가 가능하나,일부 렌터카 회사의 경우 렌트 시 국제운전면허증 소지가 요구되니, 사전에 렌트카 회사에 차량 임차 시 필요한 구비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 : 영문 운전면허증 소지 관련 그리스 교통과 안내 레터 


2. 차량 임차 관련 유의 사항 


  • 해외렌터카 예약 홈페이지(Rentalcars.com)를 통해 일부 렌터카 업체(아테네 공항 외곽) 이용 시 차량 반납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고 있으니, 이용 후기, 평점 등을 반드시 확인한 후 렌터카 업체를 선정하시기 바랍니다.  


나. 차량임차 계약서의 모든 조항과 그 내용을 꼼꼼히 파악하고 숙지해야 합니다. 특히 차량의 (지붕, 하부, 내부 등을 포함한) 모든 부분의 손상에 대해 보상이 되는 보험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 차량임차 시, (지붕, 하부, 내부 등을 포함한) 차량에 이미 존재하였던 모든 손상에 대해서 꼼꼼히 확인 및 기록하고 그 손상에 대해서 렌터카 업체도 모두 동의하였다는 사실 등을 영상 또는 서면으로 기록해야 합니다. 


라. 차량 반납 시, 기록한 손상 등과 비교하여 추가로 손상된 부분이 있는지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추가로 손상된 부분이 있다면, 또한 그 중 보험으로 처리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차량임차 계약서의 어떤 조항에 의거한 것인지 근거를 요구해야 합니다. 


마. 출국시간에 임박하여 차량 반납 시, 손상 확인 및 근거 확인을 위한 시간이 부족하여 수리비 등이 과다하게 청구되는 경우도 빈발하므로, 시간적 여유를 충분이 갖고 차량을 반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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