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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품 통관(그리스, 사이프러스, 알바니아) 정보 안내

작성자
주 그리스 대사관
작성일
2023-11-28

휴대품 통관(그리스, 사이프러스, 알바니아) 정보 안내 (2023. 6월말 기준)


□ 그리스 


 

ㅇ 22% 이상 알코올 또는 80%이상 비변성 에틸알코올 : 1리터

ㅇ 22% 이하 알코올 2리터

ㅇ 와인 : 4리터

ㅇ 맥주 : 16리터 


담배 

ㅇ 궐련(Cigarette) 200개비

ㅇ 소형 엽궐련(Cigarillo) 100개비

ㅇ 엽궐련(Cigar) 50개비

ㅇ 가루 궐련초(Tabacco) 250g


※ 육로 또는 해상 입국 시

- 궐련(Cigarette) 40개비

- 소형 엽궐련(Cigarillo) 20개비

- 엽궐련(Cigar) 10개비

- 가루 궐련초(Tabacco) 50g 


향수 

ㅇ 50g 또는

ㅇ 화장수(Cologne) 250g 


면세한도금액(일반면세기준) 

ㅇ 교통수단에 따라 상이함

- 배, 비행기로 입국 시 430€ 상당 물품

- 육로 입국 시 300€ 상당 물품

- 15세 미만 : 150€상당 물품(교통수단 무관)

ㅇ 커피 3kg

 

외국환신고 

ㅇ 총액 기준 10,000€ 상당액 이상의 현금 및 여행자수표, 유가증권, 금(금화, 금괴)을 소지하고 출입국 시 신고 의무 있음. 미신고 후 적발시 압류 및 벌금 부과 가능. 


의약품 

ㅇ 개인용도로 사용할 의약품

- 의사소견서(체류 기간, 처방 분량 명시), 영문처방전 소지 의무(개인용도로 사용할 이외 의약품은 반입불허 품목임) 


식품 

ㅇ 식품, 과일 반입금지

ㅇ EU 국가 외에서 육류제품, 유제품 반입금지

ㅇ 분유, 유아용 식품, 의학적 치료 목적의 음식물은 소비 전에 냉장할 필요가 없고, 포장에 등록 상표가 있으며, 포장이 손상되지 않은 경우 2kg 한도 내에서 여행자 휴대품으로 통관 가능  


반입불허품목 

ㅇ 총기류, 폭발물, 마약류

ㅇ 워싱턴 협약(CITES)에 의하여 보호되는 멸종 위기 야생동식물  


기타 유의사항 

ㅇ애완동물의 경우 검역조건(마이크로칩 또는 판독 가능한 문신으로 개체 확인 표시, 광견병 예방접종증명서, 건강증명서, 항체 검사서)을 충족해야 통관이 가능

ㅇ문화재 반출은 엄격히 통제하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함

ㅇ 17세 미만은 주류와 담배에 대해 면세통관 불허


※ 상세 내용은 www.aade.gr/en 참고



□ 사이프러스 


 

ㅇ 22% 이상 알코올 또는 80%이상 비변성 에틸알코올 : 1리터

ㅇ 22% 이하 알코올 2리터

ㅇ 와인 : 4리터

ㅇ 맥주 : 16리터 


담배 

ㅇ 궐련(Cigarette) 200개비

ㅇ 소형 엽궐련(Cigarillo) 100개비

ㅇ 엽궐련(Cigar) 50개비

ㅇ 가루 궐련초(Tabacco) 250g

 

향수 

ㅇ 50g 또는

ㅇ 화장수(Cologne) 250g 


면세한도금액(일반면세기준) 

ㅇ 15세 이상 : 430€

ㅇ 15세 미만 : 175€ 


외국환신고 

ㅇ 총액 기준 10,000€ 상당액 이상의 현금 및 여행자수표, 유가증권, 금(금화, 금괴)을 소지하고 출입국 시 신고 의무 있음. 미신고 후 적발시 압류 및 벌금 부과 가능. 


의약품 

ㅇ 개인용도와 분량의 진통, 영양보조, 위생 약품

ㅇ 마약, 향정신성 약제 등 일반적으로 통제되는 약품은 반입 반출 불허 


식품 

ㅇ 모든 식품 반입 반출 금지 


반입불허품목 

ㅇ 활, 검, 총기류 등 무기, 수갑, 흉기로 사용될 수 있는 도구, 폭발물, 화학물, 동물, 식물, 고대유물, 문화재, 위성통신 등 일부 무선장비, 대마 파생품

ㅇ 워싱턴 협약(CITES)에 의하여 보호되는 멸종 위기 야생동식물  


기타 유의사항 

ㅇ 문화재, 동식물, 화학물, 무기류 반입⦁반출시 관련 당국 수입⦁수출허가 요구됨.


※ 상세 내용은 www.mof.gov.cy 참고



□ 알바니아  


 

ㅇ 22%이상 증류주(Spirits) 또는 80%이상 비변성 에틸알코올 : 1리터

ㅇ 증류주, 와인이 첨가된 식전주, 사케 등 22%이하 주류 : 2리터

ㅇ 와인 : 2리터

ㅇ 맥주 : 10리터

 

담배 

ㅇ 궐련(Cigarette) 200개비

ㅇ 엽궐련(Cigar) 50개비

ㅇ 소형 엽궐련(Cigarillo) 100개비

ㅇ 가루 궐련초(Smoking Tobacco) 250g

 

향수 

ㅇ 향수 50g

ㅇ 화장수(Eau de cologne) 250ml 


면세한도금액(일반면세기준) 

ㅇ 배, 비행기 출입국 : 430 € 상당 물품

ㅇ 15세 미만 : 150 € 상당 물품

ㅇ 육로 출입국 : 300 € 상당 물품

ㅇ 커피 : 3kg 


외국환신고 

ㅇ 총액 기준 1,000,000 lek 상당액 이상의 현금 및 여행자수표, 유가증권, 금(금화, 금괴)을 소지하고 출입국 시 신고 의무 있음. 미신고 후 적발시 압류 및 벌금 부과 가능. 


반입불허품목 

ㅇ 약물, 위조품, 복제품, 소형화기(Firearm), 탄약 반입 금지

ㅇ 워싱턴 협약(CITES)에 의하여 보호되는 멸종 위기 야생동식물  


기타 유의사항 

ㅇ 유적지에 있는 돌을 포함한 유물, 예술 작품, 수집품 등 역사적 가치가 있는 물품이나 과학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 물품 반출을 원할 경우 세관에 신고하고 문화부에서 발급한 소유권을 제시하여야 함.

ㅇ 개, 고양이 등 애완동물의 경우 출생지에서 발급한 광견병 예방접종증명서, 건강확인서(Veterinarian Health Certificate)를 휴대해야 반입 가능

ㅇ 17세 미만인 경우 주류 및 담배 반입 불가


※ 상세 내용은 www.dogana.gov.al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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