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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생 병역의무자 국외여행허가 안내

작성자
주 그리스 대사관
작성일
2019-05-25
수정일
2019-05-25

병역의무자로서 국외에서 출생하였거나, 24세 이전에 출국하여 25세 이후에도 계속 국외에 체류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2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병무청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현재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고 국외체류중인 병역의무자 중 24세(1995년생)인 사람은 2019.12.31. 일까지 귀국하여야 하며, 2020년 이후에도 계속 국외에 체류를 원할 경우에는 2020.1.15. 일까지 병무청 또는 재외공관을 통해 국외여행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국외여행허가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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