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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의 양자사증면제협정과 쉥겐협약 적용기준 안내

작성자
주그리스대사관
작성일
2016-09-28

  그리스는 쉥겐협약 회원국(이하 쉥겐국)인 동시에 대한민국과 양자사증면제협정(이하 양자협정)을 체결한 국가로, 그리스를 방문하는 우리 국민들께서는 아래 내용 참고하시어 안전한 여행계획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ㅇ 양자협정 : 양국 국민은 상대국 방문시 90일 간 무비자 체류 가능

ㅇ 쉥겐협약 : 쉥겐국 여행 시 쉥겐 지역을 최종 출국하는 날을 기준으로 이전 180일 이내 쉥겐 지역 체류일이 90일을 초과하여서는 안됨.

ㅇ 그리스의 양자협정과 쉥겐협약 적용 기준

- 양자협정은 제3국인이 타 쉥겐국을 통해 그리스 입국 시 적용

(이 경우 쉥겐협약 적용규정 562/2006 11조 2항에 의거, 합법적 체류기간을 파악할 수 있도록 티켓 등 그리스 입국일 및 체류일을 소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소지해야 함. 그렇지 않을 경우 체류일자는 쉥겐협약 규정에 의거하여 산정)

- 제3국인이 (쉥겐국이 아닌) 다른 제3국을 통해 그리스 입국시 체류기간은 쉥겐협약에 의거하여 산정

- 제3국인이 그리스에서 타 쉥겐국으로 출국했다가 양자협정 무비자 체류기간 내 그리스 재입국시 잔여 체류기간은 쉥겐협약 규정에 의거하여 산정

예) 프랑스로 직접 입국한 한국인이 프랑스에서 89일 무비자 체류 후, 그리스에 입국해서 무비자로 89일 체류한 후, 쉥겐국가가 아닌 제3국, 예를들어 터키로 합법적으로 출국할 수 있지만, 제3국을 통해 다시 그리스로 입국 시에는 쉥겐 협정만이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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