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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입국시 격리면제서 발급 중단 재연장(7.26까지) 안내

작성자
주 과테말라 대사관
작성일
2021-06-30

한국 입국시 격리면제서 발급 중단 재연장(7.26까지) 안내

  

우리 정부는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해 기존 2021.07.05.(월)까지 중단하기로 하였던 과테말라 출발 입국자의 격리면제서 발급 중지를 2021.07.26.(월)까지 3주간 연장(추후 연장가능)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아래와 같이 격리면제서 발급 중지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발급이 가능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격리 면제서 발급 중지 예외 사유

 

 1) 인도적사유

 

   △ 본인의 배우자 또는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장례식 참석의 경우, 최대 7일간의 격리면제서 발급 가능 △ 해외에서 최근 1개월 이내

   사망한 분의 유골을 모시고 입국하는 경우 격리면제 가능*

    * 사망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 증명서, 최근 1개월 이내 사망진단서

      및 화장확인서 등 필요

  

 2) 공무 국외 출장 후 귀국 공무원

 

   △ 대상 :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감사원장,

   ​국회의원, 국회 원내교섭단체가 있는 정당대표, 국무위원 및 장·차관에 준하는 정무직 공무직

   (수행직원 포함) / 정부 부처 국장급 이상(수행직원 포함)의 경우 불가피한 공무출장에 한함

  

 3) 공익적 목적

 

   △ 대상 : 변이 바이러스 발생 국가·지역에서 입국하는 국제경기대회(올림픽, 월드컵 한정)참가

   내·외국인 / 코로나19 확진자 및 응급환자 이송 등에 필요한 의료인력(※ 환자의 보호자는

   격리면제서 발급 대상 제외)

   △ (대표단 참여인력 추가) 차관급 이상 고위급 대표단이 참여하는 국가간 기념행사의 부수

   참여인력(내·외국인)에 대해 공익적 목적에 따른 격리면제서 발급

 

    ※ 입국 시 검역소에 PCR 음성확인서 제출 필수, 기존 공익적 목적 격리면제서 발급 절차와

        동일하게 관계부처의 협조 공문 필요


 4) 사업적 목적

 

   △ 예외 적용 대상(필수요건) : 임원급 등 소수 필수인력

 

    ※ 국내 심사부처에서 심사 및 승인 필요

     - 관련 문의 :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1566-8110)


 5) 기타

 

   긴급하고 중요한 기업활동에 한하여, 발급 중지 시행 전일까지 심사부처에서 외교부로 공문 통보된

   건에 대해서 신청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 이미 국내로 입국한 경우 사후 발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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