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입국시 격리면제서 발급 중단 재연장(9.6까지) 안내
우리 정부는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알파 · 베타)의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해 과테말라 출발 입국자의 격리면제서 발급 중지를 2021.09.06.(월)까지 연장(추후 연장가능)하기로 하였습니다.
※ 알파 · 베타 변이 발생시 : 일반(접종 무관) 격리면제서 심사 시 엄격한 발급기준 적용
※ 베타 · 감마 · 델타 발생시 :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불가
다만, 아래와 같이 격리면제서 발급 중지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발급이 가능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격리 면제서 발급 중지 예외 사유
1) 인도적사유
△ 본인의 배우자 또는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장례식 참석의 경우, 최대 7일간의 격리면제서 발급 가능 △ 해외에서 최근 1개월 이내
사망한 분의 유골을 모시고 입국하는 경우 격리면제 가능*
* 사망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 증명서, 최근 1개월 이내 사망진단서
및 화장확인서 등 필요
2) 공무 국외 출장 후 귀국 공무원
△ 대상 :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감사원장,
국회의원, 국회 원내교섭단체가 있는 정당대표, 국무위원 및 장·차관에 준하는 정무직 공무직
(수행직원 포함) / 정부 부처 국장급 이상(수행직원 포함)의 경우 불가피한 공무출장에 한함
3) 공익적 목적
△ 대상 : 변이 바이러스 발생 국가·지역에서 입국하는 국제경기대회(올림픽, 월드컵 한정)참가
내·외국인 / 코로나19 확진자 및 응급환자 이송 등에 필요한 의료인력(※ 환자의 보호자는
격리면제서 발급 대상 제외)
△ (대표단 참여인력 추가) 차관급 이상 고위급 대표단이 참여하는 국가간 기념행사의 부수
참여인력(내·외국인)에 대해 공익적 목적에 따른 격리면제서 발급
※ 입국 시 검역소에 PCR 음성확인서 제출 필수, 기존 공익적 목적 격리면제서 발급 절차와
동일하게 관계부처의 협조 공문 필요
4) 사업적 목적
△ 예외 적용 대상(필수요건) : 임원급 등 소수 필수인력
※ 국내 심사부처에서 심사 및 승인 필요
- 관련 문의 :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1566-8110)
5) 기타
긴급하고 중요한 기업활동에 한하여, 발급 중지 시행 전일까지 심사부처에서 외교부로 공문 통보된
건에 대해서 신청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단, 이미 국내로 입국한 경우 사후 발급 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