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교부는 대검찰청과 함께 2024.11.1.부터 2024.12.31. 까지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합니다.
- 신청서는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 합니다. 다만, 원거리에 거주하시는 분께서는 신분확인 후 예외적으로 우편 접수 가능합니다.
- 재기신청 접수 후에는 신청인이 검찰청과 직접 전화 및 이메일로 연락하면서 사건을 진행합니다.
- 신청인은 접수 1주일 후 대검찰청 형사1과로 직접 문의하여 사건이 배당된 검사실 연락처 및 향후 사건 처리 절차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 이후 사건이 배당된 검사실을 통해 이메일,전화,우편,화상조사 등에 의한 간이방식으로 수사를 진행합니다(다만, 사안이 복잡한 경우 직접 출석 조사가 필요할 수 있음)
* 문의처 : 대검찰청 형사1과 하윤식 수사관 (02) 3480-2266 / 이메일: hapros@spo.go.kr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은 경찰영사에게 개별적으로 문의해주시면 상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이 제도의 운영취지는
과거 IMF 구제금융 시기에 부득이 사기죄 등의 혐의를 받고 해외로 나가 기소중지 되어있는 재외국민이 특별자수기간 동안 재외공관을 통해 재기신청(자수)하면, 수사절차상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대상사건은
1997.1.1.부터 2001.12.31.까지 부정수표단속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사기죄,횡령죄,배임죄,업무상횡령죄,업무상배임죄로 입건되어 현재까지 기소중지 상태인 사건, 단 업무상횡령죄와 배임죄는 고소,고발사건에 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