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금년도 추가경정예산 141억 께찰 승인
ㅇ 국회는 8.27(화) 113표의 찬성표로 141억 5천 1백만 께찰 이상의 금년도 추경예산을 승인함. 동 안건은 여당 소속 의원인 Andrea Villagran 및 Roman Castellano 의원이 발의하여 국가긴급안으로 부쳐져 상임위원회의 별로 검토 없이 승인됨.
ㅇ 한편, 동 추경예산안은 헌법재판소가 8.13(화) 승인된 바 있는 구 추경예산안에 대해 8.26(월) 위헌 판결을 내려 효력을 정지함에 따라, 8.27(화) 별도의 법안(번호17-2004)로 재상정하여 승인됨.
- 구 추경 예산안은 “국회도 그 어떠한 권력도 의원의 청문회 권한을 제한할 수 없다는 헌법 166조를 근거로, 주요 야당들은 대정부 질문회가 개최되는 와중*에 추경 예산안이 승인된 것은 위헌임을 주장하며 Vamos당, Valor당, 과테말라 테러방지재단 측이 헌재에 위헌을 제기함에 따라 효력이 정지됨.
* 추경 예산안이 승인된 8.13 당시 내무부 장관 대상 대정부 질문회가 진행 중인 상황이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