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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공지] 해외 예방접종자 직계가족 방문시 격리면제서 발급 관련 Q&A

작성자
주 홍콩 총영사관
작성일
2021-06-22

<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 발급 관련 자주묻는 Q&A >


Q1. 기업인의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격리면제제도는 어떤점이 달라지나요?


 ○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기업인이 중요사업을 위해 격리면제서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영국·남아공 변이바이러스 발생국가라 하더라도 영국·남아공 변이바이러스 발생 이전에 적용되던 기준이 적용됨
  - 즉, 임원급 등 필수 기업인이 아닌 경우, 계약체결 등 현장 필수업무가 아닌 경우도 격리면제 가능함


Q2. 직계가족의 범위에 형제자매도 포함되나요?


 ○ 국내 거주하는 직계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 한함 (형제자매는 미포함)


Q3. 격리면제제도 확대 추진방안에 ‘직계가족방문’이 새롭게 추가되었는데, 재외국민만 해당되는 사항인지요? 이 경우 외국인이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을 방문하는 때에도 해당하나요?


 ○ 국적과 상관없이 해외 예방접종완료자로서 가족관계서류를 통해 직계가족임이 입증되면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을 수 있음
   - (외국인의 가족관계 증명) 한국에 거주하는 가족과 신청자의 출생증명서, 결혼증명서, 사망증명서 등을 결합하여 입증

 ○ 국내 거주 직계가족이 장기체류외국인인 경우에도 적용 가능
   - 외국인등록증으로 확인(신청인 입증책임), 단기체류 및 불법체류 외국인은 거주사실 확인 불가하여 직계가족 방문 사유로 불인정

 ○ 재외공관에 격리면제신청서, 서약서, 예방접종증명서, 가족관계서류 등을 제출해야 함


Q4. 미국으로 이민을 가 1992년 시민권을 취득하여 한국에 있는 가족관계등록부가 없는데 직계가족임을 어떻게 입증하나요?


 ○ 한국에 거주하는 가족의 가족관계등록부와 신청자의 제적부(또는 폐쇄된 가족관계등록부)를 결합하여 입증 가능


Q5. A국에서 예방접종 1차 후 B국에서 2차 맞은 경우 격리면제서 신청가능한가요?


 ○ 해외 예방접종완료자의 격리면제 기준은 동일 국가에서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2주 경과 뒤 입국한 자로 한정함


Q6. 2회 접종 필요 백신의 1차접종만 받은 사람에게도 적용되나요?


 ○ 백신별 접종 권장횟수를 모두 접종한 후 2주 경과된 경우에 한함


​Q7. 주재국에서 예방접종을 받고 가족방문 사유로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은 부모와 동반 입국하는 미성년자가 미접종자인 경우에도 격리면제서 발급이 가능한지요?

 
 ○ 국내 입국일 기준 예방접종을 완료한 부모와 동반하여 입국하는 6세 미만* 아동은 예방접종증명서가 없더라도 격리면제서 발급 가능함
    * 현재 부모와 동반하여 입국하는 6세 미만 아동에 대하여 입국전 PCR(출발일기준 72시간전 발급) 음성확인서 제출의무 면제 규정 적용 (보호자가 유증상인 경우 제외)
   - 미성년자 중 6세 이상 18세 미만인 아동은 예방접종증명서가 없는 경우 격리면제서 발급 불가능함



Q8. 코로나19 항체증명서 또는 완치증명서 소지자도 해외 예방접종완료자로서 격리면제서를 신청할 수 있나요?


 ○ 해당국가에서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 한해 격리면제서 발급 가능함


Q9. 남아공․브라질 변이주 유행국가는 어떤 나라인가요?


 ○ 남아공, 브라질 변이바이러스 점유율, 확진자 발생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월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선정

 ○ 6월 대상국가는 남아공, 말라위, 보츠와나, 모잠비크, 탄자니아, 에스와티니, 짐바브웨, 방글라데시, 적도기니, 브라질, 수리남, 파라과이, 칠레가 해당됨


Q10. 제3국 예방접종증명서를 갖고 격리면제서를 신청할 수 있나요? (예: A국에서 백신 접종 완료하고 A국 예방접종증명서를 소지한 경우, B국에서 격리면제서 신청이 가능한지)


 ○ 현재 각국 증명서 양식, 언어, 기재사항, 작성방식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개별 건마다 진위확인이 불가하여 B국에서 격리면제서 발급 불가함


Q11. 예방접종증명서 위·변조 등 격리면제서 신청 시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 위변조 증명서 발견시 검역법 위반(제12조 및 39조)으로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따른 출국조치
   - 확진자는 치료비용 및 구상권 청구하는 방안 등 검토 중이며,
   - 위변조 사례가 다수 발생하는 국가는 해당국 입국자에 대한 격리면제서 발급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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