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이주법 등 개정에 따라 2017.12.21.부터 거주여권 제도가 폐지되고, 외국 체제 중 영주권을 취득한 자(현지이주자)는 해당 재외공관에 해외이주신고를 해야 함.
해외이주신고 및 재외국민등록 안내
해외이주신고 안내
재외국민등록 안내
그동안 해외이주자 중 △연고이주자(가족관계를 기초로 한 이주), △무연고이주자(외국기업 취업에 따른 이주 등)에게만 해외이주신고 의무가 있었으며, △현지이주자(영주권 취득)의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없고 거주여권 발급 시 해외이주자로 간주해 왔으나 법률 개정으로 현지이주자에게도 해외이주신고 의무 부과
신고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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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체제 중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자에 한해 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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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후 입국 사실이 없는 국민(주민번호 뒷자리 X000000)은 신고 불가
홍콩은 영주권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로 현지 이주 사유로만 해외이주신고가 가능
신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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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직접 관할 재외공관 또는 재외동포청 통합민원실(서울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A동 15층 / 02-6399-7120~7121, 02-6747-0404)을 방문하여 신고(대리 신고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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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 가족이 함께 해외이주신고를 하고자 할 시, 대상자 모두 방문 + 대상자 각각 하단 구비서류 제출 필수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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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주신고 시 제출하는 모든 증명서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것만 사용 가능하며, 주민등록번호 13자리 모두 공개로 발급(공동인증서 필수)
구비서류 - 공통, 추가(성인 가족 동반 신고 시), 추가(만18세 미성년 자녀 동반 신고 시)
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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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주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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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한 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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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HKD 4(현금만 가능, ①행정기관 ②금융기관 ③병무청 제출 중 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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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영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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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성인 가족 동반 신고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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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만18세 미성년 자녀 동반 신고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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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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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자녀와 함께 해외이주신고를 하지 않는) 친권자의 해외이주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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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자녀와 함께 해외이주신고를 하지 않는) 친권자의 인감증명서 원본
성인 동반 가족이 함께 신고할 경우, 성인 동반자는 미성년 가족과 함께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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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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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주신고 후 출국 시 주민등록 등·초본상 거주자에서 재외국민으로 변동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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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를 한 재외국민이 30일 이상 외국에 거주할 목적으로 출국하는 경우, 거주지 관할 읍·면·동에서 재외국민 출국신고를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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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신고를 하지 않으면 거주불명 등록 및 과태료 부과(재외국민 출국신고 관련 자세한 문의는 주민센터 또는 읍·면사무소)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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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의 신분증은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을 발급하여 사용(관할 주민센터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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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주와 관련된 각종 국내 행정 관련 사무 처리를 위해서는 기존 거주여권 대신 해외이주신고 확인서를 발급 받아 사용 가능(국민연금 반환, 건강보험, 외국환거래, 세금부과, 주민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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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발급된 거주여권은 ‘일반여권’으로써 유효기간 동안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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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기관에 따라 다르기는 하나, 국민연금공단의 경우에는 현재 거주여권을 이미 발급받은 자에 한해 거주여권 사본으로 해외이주 사실 증명 효력을 인정해 주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