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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정부 새로운 입국제한 정책 안내(8.9부터 시행)

작성자
주 홍콩 총영사관
작성일
2021-08-03

홍콩정부는 8.9(월)부터 코로나19 발생정도에 따라 해외 국가 분류 기준을  기존 5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하였습니다. 각 나라별 입국제한 정책을 안내드립니다.  홍콩 입국관련 상세내용은「영사민원·안전」메뉴 아래 「코로나19 공지」입국관련 게시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룹 A 고위험

적용 국가 : 브라질, 인도, 인도네시아, 아일랜드, 네팔, 파키스탄, 필리핀, 러시아, 남아공, 영국

적용 대상 : 홍콩영주권자 및 유효비자 소지자로 홍콩 도착 21일 이내 그룹 A 국가에 머문 경우

 백신 접종 여부

백신 미접종한 경우

백신 접종하고 14일 이상 지난 경우

탑승 조건

그룹 A국가에 2시간 이상 머문 경우 입국 금지

(1) 백신접종증명서(영문 또는 중문)

(2) 탑승 전 72시간 내 검체를 채취하여 검사한 코로나19 PCR 음성 결과서

(3) 홍콩정부 지정호텔 21박 예약증

 격리 조건

 

(1) 홍콩정부 지정호텔 21일 격리

(2) 격리 중 4차례 코로나19 검사

(3) 격리 후 7일 능동감시

(4) 홍콩 도착 26일째 코로나19 검사


그룹 B 중위험

적용 국가 : 중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로 그룹 A, 그룹 C에 속하지 않은 국가(우리나라)

적용 대상 : 홍콩 도착 14일 이내 그룹 B 국가에 머문 모든 사람

 적용 대상

홍콩영주권자 및

유효비자 소지자

홍콩비거주자

(관광객)

홍콩영주권자 및 유효비자 소지자 또는

홍콩비거주자(관광객)

 백신 접종 여부

백신 미접종한 경우

백신 접종하고 14일

이상 지난 경우

백신 접종하고 14일 이상 지나고 항체검사* 양성결과서 소지한 경우

탑승 조건

 

(1) 탑승 전 72시간 내 검체를 채취하여 검사한 코로나19 PCR 음성 결과서

(2)홍콩정부 지정호텔 21박 예약증

입국 금지


(1) 백신접종증명서(영문 또는 중문)

(2) 탑승 전 72시간 내 검체를 채취하여 검사한 코로나19 PCR 음성 결과서

(3) 홍콩정부 지정호텔 14박 예약증

(1) 백신접종증명서(영문 또는 중문)

(2) 탑승 전 72시간 내 검체를 채취하여 검사한 코로나19 PCR 음성 결과서

(3) 홍콩정부 지정호텔 7박 예약증

(4) 홍콩정부지정 검사기관에서 3개월 내 받은 코로나19 항체검사 양성 결과서

 격리 조건

(1) 홍콩정부 지정호텔 21일 격리

(2) 격리 중 4차례 코로나19 검사


(1) 홍콩정부 지정호텔 14일 격리

(2) 격리 중 3차례 코로나19 검사

(3) 격리 후 7일 능동감시

(4) 홍콩 도착 16, 19일째 코로나19 검사

(1) 홍콩정부 지정호텔 7일 격리

(2) 격리 중 2차례 코로나19 검사

(3) 격리 후 7일 능동감시

(4) 홍콩 도착 12, 16, 19일째 코로나19 검사

※ 항체검사는 홍콩 내 홍콩정부가 지정한 검사기관에서 검사한 경우만 유효하며, 홍콩 공항 내 항체검사는 아직 시행되지 않았습니다.(8.3 현재)


그룹 C 저위험

적용 국가 : 호주, 뉴질랜드

적용 대상 : 홍콩 도착 14일 이내 그룹 C 국가에 머문 모든 사람

백신 접종 여부

백신 미접종한 경우

백신 접종하고 14일 이상 지난 경우

탑승 조건

(1) 탑승 전 72시간 내 검체를 채취하여 검사한 코로나19 PCR 음성 결과서

(2) 홍콩정부 지정호텔 14박 예약증

(1) 백신접종증명서(영문 또는 중문)

(2) 탑승 전 72시간 내 검체를 채취하여

검사한 코로나19 PCR 음성 결과서

(3) 홍콩정부 지정호텔 7박 예약증

 격리 조건

(1) 홍콩정부 지정호텔 14일 격리

(2) 격리 중 3차례 코로나19 검사

(3) 격리 후 7일 능동감시

(4) 홍콩 도착 16, 19일째 코로나19 검사

(1) 홍콩정부 지정호텔 7일 격리

(2) 격리 중 2차례 코로나19 검사

(3) 격리 후 7일 능동감시

(4) 홍콩 도착 9, 12일째 코로나19 검사


백신접종을 완료하고 14일 이상 지난 부모와 만 12세 미만 백신 미접종 자녀가 같이 그룹 B 또는 그룹 C 국가를 방문 뒤 홍콩에 입국하여 동반격리하는 경우, 백신접종을 완료한 부모의 격리기간이 끝난 후 백신 미접종 자녀의 나머지 격리기간을 자가격리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단, 백신 미접종 자녀를 제외한 모든 가족 구성원이 백신접종을 마친 경우에 한하여 자가격리로 전환이 가능하며, 외부 출입은 불가하고 격리 후 실시해야하는 코로나19 검사일자를 준수해야 합니다.

 
(예. (1) 백신접종을 완료한 부모와 만 12세 미만 자녀가 같이 한국을 방문 뒤 홍콩에 입국하여 동반격리하는 경우 14일 격리 후 자녀의 남은 격리기간 7일은 자택에서 격리 가능 / (2) 백신접종을 완료하고 항체검사 양성결과서도 소지한 부모와 만 12세 미만 자녀가 같이 한국을 방문 뒤 홍콩에 입국하여 동반격리하는 경우 7일 격리 후 자녀의 남은 격리기간 14일은 자택에서 격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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