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정부는 8.9(월)부터 코로나19 발생정도에 따라 해외 국가 분류 기준을 기존 5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하였습니다. 각 나라별 입국제한 정책을 안내드립니다. 홍콩 입국관련 상세내용은「영사민원·안전」메뉴 아래 「코로나19 공지」입국관련 게시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룹 A 고위험
적용 국가 : 브라질, 인도, 인도네시아, 아일랜드, 네팔, 파키스탄, 필리핀, 러시아, 남아공, 영국
적용 대상 : 홍콩영주권자 및 유효비자 소지자로 홍콩 도착 21일 이내 그룹 A 국가에 머문 경우
백신 접종 여부 | 백신 미접종한 경우 | 백신 접종하고 14일 이상 지난 경우 |
탑승 조건 | 그룹 A국가에 2시간 이상 머문 경우 입국 금지 | (1) 백신접종증명서(영문 또는 중문) (2) 탑승 전 72시간 내 검체를 채취하여 검사한 코로나19 PCR 음성 결과서 (3) 홍콩정부 지정호텔 21박 예약증 |
격리 조건 |
| (1) 홍콩정부 지정호텔 21일 격리 (2) 격리 중 4차례 코로나19 검사 (3) 격리 후 7일 능동감시 (4) 홍콩 도착 26일째 코로나19 검사 |
그룹 B 중위험
적용 국가 : 중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로 그룹 A, 그룹 C에 속하지 않은 국가(우리나라)
적용 대상 : 홍콩 도착 14일 이내 그룹 B 국가에 머문 모든 사람
적용 대상 | 홍콩영주권자 및 유효비자 소지자 | 홍콩비거주자 (관광객) | 홍콩영주권자 및 유효비자 소지자 또는 홍콩비거주자(관광객) | |
백신 접종 여부 | 백신 미접종한 경우 | 백신 접종하고 14일 이상 지난 경우 | 백신 접종하고 14일 이상 지나고 항체검사* 양성결과서 소지한 경우 | |
탑승 조건 |
(1) 탑승 전 72시간 내 검체를 채취하여 검사한 코로나19 PCR 음성 결과서 (2)홍콩정부 지정호텔 21박 예약증 | 입국 금지 | (1) 백신접종증명서(영문 또는 중문) (2) 탑승 전 72시간 내 검체를 채취하여 검사한 코로나19 PCR 음성 결과서 (3) 홍콩정부 지정호텔 14박 예약증 | (1) 백신접종증명서(영문 또는 중문) (2) 탑승 전 72시간 내 검체를 채취하여 검사한 코로나19 PCR 음성 결과서 (3) 홍콩정부 지정호텔 7박 예약증 (4) 홍콩정부지정 검사기관에서 3개월 내 받은 코로나19 항체검사 양성 결과서 |
격리 조건 | (1) 홍콩정부 지정호텔 21일 격리 (2) 격리 중 4차례 코로나19 검사 | (1) 홍콩정부 지정호텔 14일 격리 (2) 격리 중 3차례 코로나19 검사 (3) 격리 후 7일 능동감시 (4) 홍콩 도착 16, 19일째 코로나19 검사 | (1) 홍콩정부 지정호텔 7일 격리 (2) 격리 중 2차례 코로나19 검사 (3) 격리 후 7일 능동감시 (4) 홍콩 도착 12, 16, 19일째 코로나19 검사 |
※ 항체검사는 홍콩 내 홍콩정부가 지정한 검사기관에서 검사한 경우만 유효하며, 홍콩 공항 내 항체검사는 아직 시행되지 않았습니다.(8.3 현재)
그룹 C 저위험
적용 국가 : 호주, 뉴질랜드
적용 대상 : 홍콩 도착 14일 이내 그룹 C 국가에 머문 모든 사람
백신 접종 여부 | 백신 미접종한 경우 | 백신 접종하고 14일 이상 지난 경우 | |
탑승 조건 | (1) 탑승 전 72시간 내 검체를 채취하여 검사한 코로나19 PCR 음성 결과서 (2) 홍콩정부 지정호텔 14박 예약증 | (1) 백신접종증명서(영문 또는 중문) (2) 탑승 전 72시간 내 검체를 채취하여 검사한 코로나19 PCR 음성 결과서 (3) 홍콩정부 지정호텔 7박 예약증 | |
격리 조건 | (1) 홍콩정부 지정호텔 14일 격리 (2) 격리 중 3차례 코로나19 검사 (3) 격리 후 7일 능동감시 (4) 홍콩 도착 16, 19일째 코로나19 검사 | (1) 홍콩정부 지정호텔 7일 격리 (2) 격리 중 2차례 코로나19 검사 (3) 격리 후 7일 능동감시 (4) 홍콩 도착 9, 12일째 코로나19 검사 |
※ 백신접종을 완료하고 14일 이상 지난 부모와 만 12세 미만 백신 미접종 자녀가 같이 그룹 B 또는 그룹 C 국가를 방문 뒤 홍콩에 입국하여 동반격리하는 경우, 백신접종을 완료한 부모의 격리기간이 끝난 후 백신 미접종 자녀의 나머지 격리기간을 자가격리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단, 백신 미접종 자녀를 제외한 모든 가족 구성원이 백신접종을 마친 경우에 한하여 자가격리로 전환이 가능하며, 외부 출입은 불가하고 격리 후 실시해야하는 코로나19 검사일자를 준수해야 합니다.
(예. (1) 백신접종을 완료한 부모와 만 12세 미만 자녀가 같이 한국을 방문 뒤 홍콩에 입국하여 동반격리하는 경우 14일 격리 후 자녀의 남은 격리기간 7일은 자택에서 격리 가능 / (2) 백신접종을 완료하고 항체검사 양성결과서도 소지한 부모와 만 12세 미만 자녀가 같이 한국을 방문 뒤 홍콩에 입국하여 동반격리하는 경우 7일 격리 후 자녀의 남은 격리기간 14일은 자택에서 격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