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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 격리면제서(직계가족 방문 목적) 효력 잠정 중단(KST 2021.12.3(금) 00:00 ~ 별도공지일까지) 및 발급 중지 연장 알림

작성자
주 홍콩 총영사관
작성일
2022-01-31
수정일
2022-01-31

1. 배경 :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국내 유입 차단


2. 대상 :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하고 인도적 목적(직계가족 방문)으로 발급 받은 격리면제서

 ※ 다만, 장례식 참석(7일간 격리면제)의 경우 격리면제서의 효력 인정되며, 기타 중요한 사업, 공익목적 등으로 발급받은 격리면제서의 효력 여부는 방역당국에서 검토중으로 각 관계부처에 문의 필요


3. 효력 중단 및 발급 중지 기간 : 한국시간 기준 2021.12.3(금) 00:00 ~ 별도공지일에 한국에 입국하는 경우 직계가족 방문 목적 격리면제서의 효력 불인정 및 발급 중지 연장

 ※ 기존 : 2021.12.3 - 2021.12.16, 1차 연장 : 2021.12.17 - 2022.1.6, 2차 연장 : 2022.1.7 - 2022.2.3, 3차 연장 : 2022.1.28 - 별도공지일까지

 ㅇ 기존 접수건 조치 사항

   - (기존 발급 건) 한국 입국일 기준 12.3(금) 00시 이후 입국시 격리면제서의 효력 인정되지 않음을 안내하는 이메일 발송

   - (기존 접수 미발급 건) 한국시간 12.2(목) 21시 일괄 반려 처리


4. 효력중단 기간 중 국내에 입국하는 경우 격리장소 및 기간 :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은 10일간 자가격리해야 하며, 단기체류 외국인은 임시생활 시설에서 10일간 격리( - 22.2.3 23:59 입국자 기준)

 ㅇ 22.2.4 00시 입국자부터 격리기간은 7일로 변경

   - 단, 시행일 이전 입국자 중 격리 6일차 이상이 경과된 격리자는 해제전 검사를 시행하여, 음성 확인 시 7일이 경과한 다음날 정오(8일차 12시)에 격리해제 가능


5. 격리면제서 발급업무 중단 여부 

 ㅇ 방역당국의 해외입국 방역강화로 한국시간 기준 12.2(목) 18시부터 해외예방접종자에 대한 격리면제서 신청(창구접수 포함)을 일시 중단함을 알려드립니다.

  ※ 장례식 참석을 위한 격리면제서 발급신청은 "일반(미접종) 격리면제서"로 신청가능

  ※ 이번 조치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한시적인 것으로 연장여부는 방역 관계부처의 국내외 방역상황 검토 후 사전에 공지될 예정으로 수시로 방역당국 및 총영사관 홈페이지 확인 요망

  ※ 문의

   ㅇ 한국질병관리청 24시간 운영 전화 : +82-2-2633-1339, +82-2-2163-5945 

   ㅇ 각 지역 보건소 : https://www.mohw.go.kr/react/popup_200128_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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