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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공지] 국내 장례식 참석 격리면제서 발급 안내(2022. 3.23 현재)

작성자
주 홍콩 총영사관
작성일
2022-02-04


 ★ 중요 업데이트 (2022. 3.23 현재)


▶ 장례식 참석 격리면제서 발급은 총영사관(2529-4141)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주말 및 휴일 포함 근무시간이 아닌 경우 당직전화(9731-0092)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 장례식 참석 격리면제 기간은 7일입니다.


▶ 발급된 격리면제서 효력은 발급 후 30일입니다.


▶ 장례식 참석 격리면제서 소지자는 총 1회 PCR검사(입국 1일) 및 1회 신속항원검사(입국  후 6-7일차)를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 신속항원검사는 자가검사키트를 본인이 구매하여 지정된 날짜에 검사를 진행하시고 검사결과를 자가진단앱에 입력하셔야 합니다.

    - 자가진단앱(http://ncov.mohw.go.kr/selfcheck/) 다운로드

1. 장례식 참석 격리면제서 신청이 가능한 사람



  (1) 아래 가족의 장례식(발인·장지, 삼우제 등 포함)에 참석하는 우리국민 및 외국인(사증 종류 제한 없음)
    o 본인의 배우자
    o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o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 직계존비속은 증조부모, 조부모, 부모, 자식, 손자, 증손자, 재혼부모, 사위, 며느리 등을 의미

  

  (2) 해외에서 최근 1개월 이내 사망(화장) 후 유골을 모시고 입국하는 경우

       ※ 사망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최근 1개월 이내 사망진단서 및 화장확인서 등 필요


2. 제출 필요 서류(총 7종)

※ 제출 서류는 신청시 안내받은 이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① 신청인 여권 및 출입국 항공권

        ※ 국내 출국 항공권은 표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 여권사본 첨부 시 아래 사진과 같이 모든 정보가 확인가능하도록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권

​ 

    ②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서(첨부파일)

        - (해외 백신 접종완료자((만 6세 미만 아동포함)의 경우) 활동·방역계획 작성 불필요

        - (만 6세 이상 해외 백신 미접종자의 경우) 활동·방역계획 작성 필요 

    ③ 격리면제 동의서(첨부파일) 

     ​ ※ 면제대상자 성명 및 서명(반드시 본인이 서명), 서명 누락시 반송됨.

     홍콩아이디카드(ID Card) 사본 

    ⑤ 사망증명서

    ⑥ 직계가족 증빙 서류 : 한국에 직계존비속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내외국 정부의 공적서류로만 가능)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한국정부에서 발행한 공적서류는 신청일 기준 90일 이내 발급된 것만 인정
         ※ 가족관계증명서는 공인인증서를 통해서 인터넷 무료 발급 가능(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바로가기 > https://efamily.scourt.go.kr/index.jsp)
         ※ 가족관계증명서는 공관에서도 발급가능하나 발급까지 5일(공관 근무일 기준)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한국에서 직계 가족이 주민센터(당일 발급)에서 발급 받은 사본을 이메일 등으로 받아 격리면제서 신청시 첨부 가능 
       - 공관을 통해 가족관계증명서 신청하기(공관 가족관계증명서 신청 안내 > https://overseas.mofa.go.kr/hk-ko/wpge/m_1538/contents.do)
     ⑦
 코로나19 백신접종증명서 : 홍콩정부 발행 종이 백신접종증명서 혹은 홍콩정부의 LeaveHomeSafe 또는 iAM Smart 앱을 통한 백신접종 기록 캡처본(QR코드가 반드시 포함되어야함)

       - 백신접종 격리면제 발급이 가능한 부모와 동반하는 6세 미만 아동은 예방접종증명서 없이도 격리면제서 발급 가능(만 6세 미만(입국일 기준)도 격리면제서 발급 받아야 한국 입국 시 격리면제 됨)

※ 나이 기준 예시 : 21년 7월 2일 입국 기준 2015년 7월 3일생 아동 발급 가능/2015년 7월 2일생 아동 발급 불가  

       - 백신접종 격리면제 발급이 가능한 부모와 동반하는 만 6세 이상(입국일 기준)의 백신 미접종 아동은 격리면제서 서식 내 활동·방역계획을 추가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 주요 반려 사유

1. 백신접종 상세본(접종백신종류, 접종일, 신분번호, QR코드 등) 미제출 또는 *** 표시본 제출할 경우

2. 백신접종시 신분증 미제출(예. HKID)

3. 발급일 90일이내의 국내 가족관계 증빙서류 미제출

4. 인지가 불가한 저화질 서류 제출

5. 외국인의 경우 한국 입국 유효 사증 미제출

  - APEC, 외국인등록증 등 카드의 경우 앞뒷면 제출 필요

6. 격리면제 동의서, 서약서에 서명 누락 및 동의 미표시 제출

7. 6세미만 아동의 경우 백신접종 서류 제외하고 모든 서류 동일하게 제출 필요

  - 신청시 부모 성명, 생년월일, 여권번호를 상세내용에 기재할 것


3. 격리면제 신청 접수 및 격리면제서 교부  


※ 근무시간 중 총영사관(2529-4141) / 근무시간 외 당직전화(9731-0092)로 신청·접수

※ 격리면제서는 제출 서류를 이메일로 받은 후 발급까지 일정 시간이 소요됩니다. 제출서류 누락 등으로 반려(재신청 필요)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 이메일 발송 전 서류를 다시 한번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격리면제서를 공관에서 직접 신청 및 수령하시기를 희망하시는 경우 반드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격리면제서 신청 접수 후 접수확인 이메일이 송부됩니다. 접수확인 이메일을 받지 못하셨을 경우, 반드시 총영사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발급된 격리면제서는 신청시 사용한 이메일 주소로 송부됩니다.


4. 격리면제서 유효기간 등 


  격리면제 기간은 입국일로부터 7입니다. 



  격리면제서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0입니다. 

     ※ 1회 입국에 한하여 사용되며, 재사용 불가합니다.
     예) 격리면제서 발급일이 7월 1일인 경우, 8월 1일 이후 입국 시 면제서 효력 무효

  o 격리면제서는 반드시 한국 입국 전까지 받아야 합니다. 입국 후 격리면제를 신청하는 경우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o 격리면제서는 4부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 1부는 격리면제기간 중 본인소지용, 1부는 인천공항 검역대 제출용, 1부는 입국심사대 제출용, 1부는 임시생활시설 제출


5. 백신 접종증명서 등 위변조 시 조치 


  o 예방접종증명서 위변조시 형법, 감염병예방법 등 위반으로 처벌
  o 확진자는 치료비용 및 구상권 청구하는 방안 등 검토중
  o 위변조사례 다수 발생 국가는 격리면제서 발급 일시 중단 가능



6. 한국 입국 전/후 절차


  o 장례식 참석 격리면제자는 입국 전 PCR검사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o 장례식 참석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으셨어도 국내 입국 전 ☞ "사전입력시스템(Q-CODE)" 을 통해 개인정보, PCR음성확인서 부분에는 장례식 참석 격리면제서 번호 입력(입력 불가능할 경우 생략하고 입국시 격리면제서 제시), 예방접종증명서, 건강상태 질문서 등 검역정보를 사전에 입력 후 생성되는 QR코드를 검역심사 시 출력 또는 모바일화면으로 제시 하셔야 합니다. 

  o 장례식 참석 격리면제자는 공항(입국장) 2단계 검사(1차 신속항원검사(RAT)+2차 PCR)실시하여 무증상 및 RAT음성이면 PCR 검체 채취 후 숙소 등 대기, 유증상 또는 RAT 양성이면 PCR 검체채취 후 검역소 격리실에서 결과 대기

  o (대중교통 이용관련) 입국 후 코로나19 검사결과 '음성'이 확인된 격리면제자는 대중교통이용이 가능합니다. 

  o (진단검사 의무 준수) 장례식 참석 목적 격리면제서 소지자는 총 1회 진단검사, 1회 신속항원검사(입국 후 6-7일차)를 반드시 진행하셔야 합니다.

    - (입국 직후/1일차) 주소지 관할 보건소(희망시 공항내 검사 가능)에서 검체채취 후 숙소(주소지) 등에서 결과 대기

    ​※ 총 1회 진단검사 : 입국 직후/1일차(음성인 경우 격리면제 효력 발생)
    ​※ 진단검사 거부 시 격리면제 효력 정지 및 즉시 격리 조치    

    ※ 비용 국비지원, 보건소 외 기타 의료기관에서 실시한 진단검사는 불인정

    - (입국 6-7일차) 1회 신속항원검사 : 자가진단앱 푸시알림, 문자 등 활용

    ​※ 자가검사키트를 본인 부담으로 구매하여 입국 후  6-7일차 총 1회 검사 실시

    - 60세 이상 해외입국자는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 가능

    ​※ 검사 결과를 자가진단앱을 통해 입력 > 양성일 경우 즉시 보건소 연락하여 PCR 검사 시행
   자가진단앱(http://ncov.mohw.go.kr/selfcheck/) 다운로드


  o 해외입국 확진자(검역소 검사) 재택치료 적용 안내

     - 확진자는 재택 또는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로 이송 


※ 국내 진단검사 실시 등 관련 지자체마다 지침이 다를 수 있으니 관련 문의는 주소지 지자체 보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장례식외에 입국자는  대한민국 입국 및 격리 관련 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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