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 경찰청에서는, 재외국민이 사이버(인터넷 상)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아래와 같이 피해를 신고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 사이버(인터넷 상) 거래의 경우 상대방에 대한 확인이 어려워 항상 범죄 피해를 입을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으니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사기 범죄 등에 이용되고 있는 허위 물품 판매 사이트 등 '유해정보 제공사이트' 의 차단 조치를 위해서는 피해자 본인이 우리 경찰에 반드시 신고하셔야 하고, 신고 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한 사이트 차단 요청' 을 함께 해 주셔야 합니다.
※ 유해정보 제공 사이트 차단은 우리나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www.kocsc.or.kr) 소관으로, 유해정보 제공 사이트 차단 신청 접수 시 심의를 통해 차단 조치를 하고 있으나, 사기 범행에 이용 중인 사이트인지 여부의 판명을 위해서는 개인의 신고만 가지고는 곤란하고 경찰의 수사결과가 필요하다고 하므로, 우리 경찰에 신고하시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한 사이트 차단 요청' 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 수사를 위해 필요한 사항
☞ ① 진정서(또는 고소장), ② 피해진술서, ③ 신분증 사본, ④ 증빙자료 등 형사절차에 필요한 서류들이 모두 수사기관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2. 피해신고 방법 안내
(1) 온라인을 이용한 신고
① 사이버범죄 신고 시스템(바로가기 : ecrm.cyber.go.kr) 상에서 진정서, 진술서를 작성하고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② 국민신문고(바로가기 : epeople.go.kr)를 이용해 신고하시면, 경찰청으로 신고가 이관되며 담당수사관이 지정되어 연락을 드리고, 정식수사를 위해 필요한 서류, 제출방법 조율, 절차 안내, 상담 등을 진행합니다.
※ 유의사항
- 긴급한 신고, 사이버범죄가 아닌 신고는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을 이용할 수 업습니다.
-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에서 신고접수하기 위해서는 휴대폰 본인인증 또는 I-PIN 본인인증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은 신고접수 후 14일 내에 민원인이 경찰서를 방문하지 않거나, 담당수사기관이 지정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신고가 반려됩니다. 따라서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으로 신고접수 하신 재외국민께서는, 원활한 담당수사기관 지정을 위해 영사관 사건사고 담당영사에게 연락(+852-2529-4141)하셔서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과로 신고접수 사실을 통보해 줄 것' 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 우편 신고
① 진정서(또는 고소장), 피해진술서, 신분증 사본, 증빙자료(메신저 대화내역, 이체내역서 등) 등 필요한 서류를 직접 작성하셔서 원본을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② 진정서, 진술서 양식은 경찰민원포털(바로가기 : minwon.police.go.kr/#customerCenter/fileDown)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③ 우편 신고 접수처 :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민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