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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2] 대한민국 입국 방역정책 정보

작성자
주 홍콩 총영사관
작성일
2023-03-14

1. 홍콩·마카오에서 한국으로 입국하는 경우

           

[입국 전]


(1) 3.11(토)부터 코로나19관련 정책 입국 전 코로나 검사 및 큐코드 의무화 조치 해제


(2) 외국 국적자 가 홍콩에서 한국으로 입국하는 경우


​o K-ETA 신청하여 전자여행허가를 얻은 후 입국 가능(K-ETA 신청 바로가기 ☞ Welcome - K-ETA​)

※ 무비자 입국 가능 국가가 아닌 경우 유효한 비자소지해야 입국 가능
- 무비자 입국 가능 국가 여부 확인은 +82 국번없이 1345 (대한민국 비자포털) 에서 가능

- 공지 참조 ☞ KOREA VISA PORTAL | 고객센터 > 공지사항 > 공지사항 상세 

 외국 국적자가 K-ETA 허가를 얻지 못한 경우 항공기 탑승 불가


※ 23.4.1부터 23.12.31일까지 아래 22개 국가·지역에 대해서 K-ETA 적용 면제 시행

네덜란드, 노르웨이, 뉴질랜드, 대만, 덴마크, 독일, 마카오, 미국(괌 포함), 벨기에, 스웨덴, 스페인, 싱가포르, 영국,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호주, 홍콩

https://www.k-eta.go.kr/portal/board/viewboarddetail.do?bbsSn=149890


[입국 시]

(3) 모든 입국자는 '건강상태질문서' 또는 '큐코드(Q-code)' 작성하고, 입국장에서 발열 체크 후 검역관에게 '건강상태질문서' 또는 '큐코드 큐알코드(QR code)' 등 제출 

※ 7월15일부터 코로나·엠폭스에 대한 큐코드(Q-CODE) 제출 의무 해제

※ 유증상자에 한하여 현장에서 필요한 진단검사 실시 

큐코드 작성 링크 : https://cov19ent.kdca.go.kr/cpassportal/biz/beffatstmnt/main.do?lang=ko




(안전공지  47호 - 7.17

33호 - 12.30

32호 - 10.1 / 

31호 - 9. 30. / 29호 - 8.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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