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한 사유로 인한 여권 발급 - 여행증명서 및 단수여권]
❍ 신청 요건
- 여권 훼손 등 정상적인 여권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출국이 임박한 때에 발견하여 여권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지 않은 민원인 중
▪ 국외에서 가족 또는 친인척 등의 사건·사고로 긴급히 출국해야 하는 경우
▪ 기타 인도적 사유나 사업상 급히 출국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유의 사항
- 국가별로 단수여권 또는 여행증명서를 인정하지 않거나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국가가 있으니, 미리 여행을 하거나 경유하는 국가가 단수여권이나 여행증명서를 인정하는지 여부를 신청하기 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별 입국허가요건 확인: http://www.0404.go.kr/consulate/visa.jsp (페이지 하단에 "입국허가요건 참고자료" 클릭)
- 미국의 경우, 비자면제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미국 방문 시 전자여권만 인정됨에 따라(단수여권 및 여행증명서 불인정),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전자여권을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 여권사본을 통해 법정대리인이 신청 가능하나, 만 18세 이상의 경우 본인이 직접 재외공관 방문하여 신청해야 하며, 우편 또는 대리 신청은 불가합니다.
- 한국 또는 제3국 입국 후 새로운 여권 발급 시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여행증명서 또는 단수여권을 반드시 지참하여 반납해야 하며, 미반납 시 분실신고 대상이 될 수 있음(특히, 여권법 제11조 제2항에 의거 최근 1년 이내 여권분실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 수사기관의 경위 확인 및 여권 유효기간 제한 발급대상이 될 수 있음)
❍ 긴급 여권 종류
1. 여행증명서
정규여권을 발급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고 긴급히 여행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발급하는 여권에 갈음하는 증명서로서, 1년 이내의 유효기간이 부여되며 유효 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여행증명서에 기재되지 않은 국가를 여행하거나 여행증명서에 기재될 국가를 여행하여 해당여행 목적을 달성 시 효력이 상실됩니다.
2. 단수여권
여행증명서와 동일한 목적이나 여행증명서 불인정 및 단수여권 입국을 인정하는 국가 여행 시 발급하는 여권으로, 1년 이내의 유효기간이 부여되며 대한민국 입국 후 유효 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효력이 상실됩니다.
- 구비 서류 (여행증명서 및 단수여권 모두 해당)
▪ 여권발급신청서 (대사관에 비치)
▪ 여권용 사진 2매 (3.5 cm X 4.5 cm, 흰 배경 및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 수수료: 여행증명서 – 7 USD / 단수여권 – 15 USD
▪ 신분증 (여권 또는 여권사본)
▪ 항공권 사본 (경유 및 최종 입국 국가 모두 명시된 항공권 또는 기타 교통수단 탑승권)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미성년자: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 기타: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
▪ 병역관계서류
- 25~37세 병역 미필 남성: 국외여행허가서 /
18~24세 병역 미필 남성: 없음 /
기타 18~37세 병역필 또는 면제 대상 남성: 주민등록초본 또는 병적 증명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
▪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 여권 사본을 통해 법정대리인이 신청
▪ 여권분실자의 경우: 여권 분실신고서 (대사관에 비치)
- 소요기간: 대사관 근무시간 내 접수 시, 당일 처리
※ 단, 신원조회 회보 지연 또는 전산시스템 장애 발생 시 발급업무가 지연될 수 있으니, 여행 일정을 계획하는 데 있어 상기 사항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