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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한 사유 발생으로 인한 여권 발급(여행증명서 및 단수여권) 신청 안내

작성자
주 온두라스 대사관
작성일
2020-01-22

[긴급한 사유로 인한 여권 발급 - 여행증명서 및 단수여권]

 


 

 신청 요건

 

- 여권 훼손  정상적인 여권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출국이 임박한 때에 발견하여 여권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지 않은 민원인 중 

   국외에서 가족 또는 친인척 등의 사건·사고로 긴급히 출국해야 하는 경우 

   기타 인도적 사유나 사업상 급히 출국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유의 사항 


-  국가별로 단수여권 또는 여행증명서를 인정하지 않거나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국가가 있으니, 미리 여행을 하거나 경유하는 국가가 단수여권이나 여행증명서를 인정하는지 여부를 신청하기 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별 입국허가요건 확인: http://www.0404.go.kr/consulate/visa.jsp (페이지 하단에 "입국허가요건 참고자료" 클릭)

 

- 미국의 경우, 비자면제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미국 방문 시 전자여권만 인정됨에 따라(단수여권 및 여행증명서 불인정),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전자여권을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 여권사본을 통해 법정대리인이 신청 가능하나,  18세 이상의 경우 본인이 직접 재외공관 방문하여 신청해야 하며, 우편 또는 대리 신청은 불가합니다.

 

- 한국 또는 제3국 입국 후 새로운 여권 발급 시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여행증명서 또는 단수여권을 반드시 지참하여 반납해야 하며, 미반납 시 분실신고 대상이 될 수 있음(특히, 여권법 제11조 제2항에 의거 최근 1년 이내 여권분실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 수사기관의 경위 확인 및 여권 유효기간 제한 발급대상이 될 수 있음)

 

  

 

 

 긴급 여권 종류 

  

1. 여행증명서 

정규여권을 발급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고 긴급히 여행해야  필요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발급하는 여권에 갈음하는 증명서로서, 1 이내의 유효기간이 부여되며 유효 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여행증명서에 기재되지 않은 국가를 여행하거나 여행증명서에 기재될 국가를 여행하여 해당여행 목적을 달성  효력이 상실됩니다.

  

 

2. 단수여권 

여행증명서와 동일한 목적이나 여행증명서 불인정  단수여권 입국을 인정하는 국가 여행  발급하는 여권으로, 1 이내의 유효기간이 부여되며 대한민국 입국  유효 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효력이 상실됩니다.

  

 

- 구비 서류 (여행증명서  단수여권 모두 해당)

 

 여권발급신청서 (대사관에 비치)

 

 여권용 사진 2 (3.5 cm X 4.5 cm,  배경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수수료: 여행증명서 – 7 USD / 단수여권 – 15 USD

 

 신분증 (여권 또는 여권사본)

 

 항공권 사본 (경유  최종 입국 국가 모두 명시된 항공권 또는 기타 교통수단 탑승권)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미성년자: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기타: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

 

 병역관계서류 

  - 25~37 병역 미필 남성: 국외여행허가서 /

        18~24 병역 미필 남성: 없음 / 

    기타 18~37 병역필 또는 면제 대상 남성: 주민등록초본 또는 병적 증명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

 

▪ 18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 여권 사본을 통해 법정대리인이 신청

 

 여권분실자의 경우: 여권 분실신고서 (대사관에 비치)

  

 

- 소요기간: 대사관 근무시간  접수 , 당일 처리 

   , 신원조회 회보 지연 또는 전산시스템 장애 발생  발급업무가 지연될  있으니, 여행 일정을 계획하는 데 있어 상기 사항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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