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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인권재판소, 온두라스 정부의 2012년 대법관 해임 건에 대한 배상책임 인정

작성자
주 온두라스 대사관
작성일
2024-04-15

ㅇ 미주인권재판소(CIDH)는 2012.12월 발생한 온두라스 대법관 4인에 대한 부당 해임건과 관련하여 4.1.(월) 온두라스 정부가 피해자들에 대해 배상을 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함.


- Jose Gutierrez Navas, Jose Ruiz 등 4인은 당초 2009~16년 임기로 대법관에 임명되었으나, Porfirio Lobo 前 온두라스 대통령 집권 이후 내린 3건의 위헌판결이 정권 성향에 반하다는 이유로 정부 및 여당의 공격을 받아왔음.


ㅇ 미주인권재판소에 따르면 주재국 정부 및 의회는 불법 수단을 동원하여 상기 인사들을 해임하였고, 피해자들은 해임과정에서 적법한 항변 기회나 구제책을 제공받지 못하였다고 판결함.


- 당시 여당(국민당)을 필두로 주재국 의회는 상기 대법관들의 행정비위를 조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개시하여 실질적으로 해임을 위한 절차 개시


- 온두라스 의회는 2012.12월 표결을 통해 대법관 4인의 해임을 공식화한 바, 미주인권재판소는 동 사건을 주재국 헌법 205조의 남용 사례라고 해석*


* 온두라스 헌법 제205조 제20항에 따르면 의회는 대법원, 사법부 등 국가기관의 행정집행 내역을 승인/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


- 또한 당시 의회 표결 과정에서 온두라스 정부는 군경을 동원하여 의사당을 포위하면서 반대 표결 가능성을 차단


ㅇ 미주인권재판소는 삼권분립의 근간에는 사법부의 독립성 보장이 있다고 하면서온두라스 정부는 금번 판결 선고일로부터 1년 내에 피해자 에 대한 배상 및 사건관계자에 대한 처벌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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