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임시 수입 제도 법(Ley del Régimen de Importación Temporal, RIT)
ㅇ (개요) 온두라스 정부가 수출 증진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1884년에 도입한 제도로, 온두라스에 소재한 자연인 혹은 법인이 중미 지역
을 제외한 국가로 수출할 상품을 조립·변형·가공·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원자재, 반가공 제품, 용기, 기계, 장비, 도구 부품 등을 수입할
시 무관세, 일반 판매세 면세 등 조세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임.
ㅇ (현황) 2013년에 개정되었던 임시 수입 제도 법이 금년 12.30.에 효력이 종료될 예정임에 따라 동 제도 연장 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으나, 8월 말부터 이어지고 있는 의회 마비 사태로 인해 효력 종료일 전에 동 제도가 연장될지 미지수임.
ㅇ 동 제도가 종료되면 비슷한 제도를 운영 중인 국가에 소재한 기업들에 비해 온두라스 소재 기업들이 경쟁력을 잃게 되어, 온두라스 경
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임.
2. 10월 커피 수출 현황
ㅇ 온두라스커피협회(IHCAFE)에 따르면, 생산량 증가와 국제 커피 가격 상승에 힘입어 금년 10월 주재국 커피 수출량이 작년 동기 대비
급격히 증가함.
- (수출량) 금년 10월 커피 수출량은 약 5,118.3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6.7% 증가
- (수출액) 커피 수출액은 1,780만 미불이며, 전년 동기 대비 270.8% 증가
ㅇ (주요 수출국) 금년 10월 온두라스 커피 수출국은 총 14곳이며, 이 중 미국(40.5%), 프랑스(18.7%), 독일(14.9%)이 주요국임.
3. 주재국 통화 환율 및 대미 상호관세
ㅇ (달러 대비 렘피라 평가 절하) 렘피라는 금년 1월 달러당 25.3800 렘피라에서 10.31.기준 26.2944 렘피라를 기록하며, 달러 대비
3.6%(91.44 센타보) 평가 절하됨.
ㅇ (대미 상호관세) 미국 행정부가 11.13. 에콰도르, 아르헨티나, 과테말라, 엘살바도르에 대한 상호관세를 인하 혹은 폐지하겠다고 밝혔
으나, 온두라스의 대미 관세는 여전히 10%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