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민의 크로아티아 및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입국허가요건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입국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크로아티아
ㅇ 사증 필요 여부
- 일반여권: 크로아티아는 2023.1.1. 부로 쉥겐협약에 가입(쉥겐협약 우선국가), 우리 국민은 2023.1.1. 부로 크로아티아를 포함한 쉥겐지역에서 최종 출국일 기준 역산하여 이전 180일 이내 90일까지 무사증 여행이 가능함.
- 외교관·관용여권: 사증면제협정(90일)
- 긴급여권(단수여권)으로는 무사증 입국이 가능하나, 여행증명서는 사전에 크로아티아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사증을 발급 받은 후 입국 가능
ㅇ 여권 잔여 유효기간
- 체류 만료일(출국 예정일)보다 3개월 이상 유효기간 필요
ㅇ 입국시 유의사항
- 입국후 24시간 이내에 체류지 관할 경찰관서에 거소신고 필요(숙박업소 이용시 업주가 신고 대행)
- 18세 미만 미성년자가 단독 혹은 부모나 법적보호자가 아닌 성인의 동행하에 입출국 하는 것이 가능하나, 국경 출입국 심사시 부모나 법적보호자의 미성년자 해외여행 동의서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음.
2.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ㅇ 사증 필요 여부
- 외교관·관용·일반여권: 최초 입국일로부터 6개월 범위 내 90일간 무사증 입국 및 체류 가능
- 긴급여권(단수여권) 및 여행증명서로 무사증 입국 가능
ㅇ 여권 잔여 유효기간
- 체류 만료일(출국 예정일)보다 3개월 이상 유효기간 필요
ㅇ 입국시 유의사항
- 입국후 48시간 이내에 체류지 관할 외국인서비스사무소(Service for Foreigners' Affairs)에 거소신고 필요(숙박업소 이용시 업주가 신고 대행)
- 14세 미만 미성년자가 단독 혹은 부모나 법적보호자가 아닌 성인의 동행하에 입출국할 경우, 부모 또는 법적보호자의 미성년자 해외여행 동의서(공증) 필요 (법률상 14세 미만으로 특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18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도 동의서 제시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