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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로아티아 내 외국인 투자 여건(2016.9. 현재)

작성자
주크로아티아대사관
이메일
croatia@mofa.go.kr
작성일
2016-09-29
조회수
821
1. 크로아티아내 외국 투자 현황 가. 개관 ㅇ 2014년 기준 크로아티아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FDI) 누적액은 294억유로로 EU 국가들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 중국, 일본의 투자는 저조 - 오스트리아(65억유로), 네덜란드(60억유로), 독일(25억유로), 헝가리(20억유로), 이탈리아(15억유로), 프랑스(13억유로), 슬로베니아(10억유로), 스웨덴(5억유로), 벨기에(5억유로), 스위스(5억유로) 등 전통적으로 크로아티아와 비즈니스 관계를 유지해 왔던 인근 유럽국가의 투자가 압도적 ㅇ 제조업보다는 금융, 유통, 부동산, 통신 등에 집중되는 경향 - 전체 FDI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금융 32.8%, 유통 14.7%, 부동산 6.9%, 통신 6.3% 등 ㅇ 2014년 기준 외국투자기업(약 1,500개)이 크로아티아 전체 투자의 45%, 수출의 55%, 고용의 25%를 차지 나. 외국 투자 연혁 ㅇ 1990년대 초반 - 대크로아티아 투자는 독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등 인근 유럽국가들의 현지 자회사를 통한 소규모 투자에 국한 - 92-95년간 내전으로 본격적인 투자는 97년 이후부터 개시 ㅇ 1997-2002년 - 국영기업의 민영화와 함께 금융, 통신 분야에서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지는 한편, 국영 석유회사(INA)의 1차 지분 매각으로 투자 본격화 ㅇ 2004-2009년 - INA의 2차 지분 매각, 외국계 기업의 본격 진출 - 수익 재투자 비율이 전체 투자액의 20%를 차지할 만큼 투자 활성화 - 2008년 36억유로 투자로 최고치를 기록했으나, 이후 유럽경제위기의 여파로 다수의 프로젝트들이 취소 또는 지연되면서 2009년 외국인직접투자는 전년대비 35%, 2010년 46% 각각 급락 ㅇ 2014-현재 - 유럽경제의 회복세와 EU 가입(2013.7월) 등의 호재로 2014년 이후 투자는 회복세를 시현 2. 크로아티아의 투자유치정책 ㅇ 크로아티아 정부의 투자유치정책은 △대외수출 증가를 위한 상품 및 서비스 투자 촉진, △신기술 도입 증진, △고용 확대, △저개발지역에 대한 투자 유치로 요약 ㅇ 2012년 투자유치를 전담하는 크로아티아 투자청(Agency for Investment and Competitiveness)을 경제부 산하에 설립하여 투자와 관련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 - 크로아티아 상공회의소에 투자유치센터를 설치, 중소기업 및 외국투자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정보를 제공하고, 투자정보사이트(www.investincroatia.hr) 개설 가. 투자 환경(장ㆍ단점) ㅇ 중유럽과 남동유럽을 잇는 지리적 장점, 잘 정비된 교통 인프라, EU 회원국이면서 동시에 비EU 남동유럽국가(구유고연방)들과 특수관계 등을 갖고 있어 EU 및 남동유럽 시장 접근이 용이 - 도로 29,547km, 철도 2,726km, 7개 국제공항(자그레브, 스플리트, 두브로브닉, 자다르, 리예카, 풀라, 오시엑), 6개 항구(리예카, 플로체, 쉬베닉, 자다르, 스플리트, 두브로브닉) 보유 ㅇ 문맹율이 0.8%에 불과하고, 40세이하 인구의 77%가 영어를 구사하는 등 양질의 인력 공급이 가능하며, 상대적으로 저렴한 사무실 임대료, 전기, 가스, 상수도 요금 등으로 기업운영비 절감 - 전국이 광대역통신망으로 연결되어 인터넷 사용 환경 우수 ㅇ 인구 430만명의 소국으로 내수시장이 협소 - 주변국 및 유럽 인근국가 진출을 동시에 고려할 필요 ㅇ 과거 사회주의 잔재로 정부의 관료주의, 부정부패, 잦은 법규 변경, 허가절차 지연 등이 투자 장애요인으로 지적 ㅇ 전반적으로 세금이 높은 수준 - 부가세 25%, 법인세 20%, 이윤에 대한 과실송금 또는 주식배당시 12%의 원천징수세를 추가 징수 나. 인센티브 제도 ㅇ 각종 투자촉진 관련 법령을 통해 투자 인센티브 제도 시행 - 투자진흥법(Investment Promotion Law, 2000.7월) - 투자인센티브법(Investment Incentive Act, 2006년) - 투자진흥 및 투자환경개선법(Investment Promotion and Enhancement of Investment Environment, 2012.9월) - 전략투자법(Act on Strategic Investment, 2013.11월) ㅇ 투자 인센티브로 △법인세 인센티브, △관세 인센티브, △영세기업 인센티브, △신규고용창출 인센티브, △노동집약산업 인센티브, △특별투자업종 인센티브, △자본투자(기술혁신개발) 인센티브, △교육 및 직원전문성개발 인센티브, △기타 인센티브 등을 제공 ① 법인세 인센티브 ㅇ 투자금액 및 신규고용인원에 따라 최장 10년까지 0~10% 적용 ※ 일반 법인세율은 20% ② 관세 인센티브 ㅇ 투자와 관련된 설비 수입에 대해 관세 면제 ③ 영세기업 인센티브 ㅇ 영세기업이 5만유로 이상을 투자하거나, 투자후 1년이내 3명 이상을 신규 고용하는 경우 5년간 법인세율을 10%로 감면 ※ 크로아티아의 기업 구분 기준 - 대기업 : 직원수 250명 이상, 매출액 5천만유로 이상 - 중기업 : 직원수 50-250명, 매출액 1천만-5천만유로 - 소기업 : 직원수 10-50명, 매출액 2백만-1천만유로 - 영세기업 : 직원수 10명 미만, 매출액 2백만유로 미만 ④ 신규고용창출 인센티브 ㅇ 투자지역 실업률에 따라 피고용인 1인의 2년간 급여의 10~30% 까지 차등 지급 (최대 3,000~9,000 유로) ⑤ 노동집약산업투자 인센티브 ㅇ 투자 개시후 3년 이내 100명 이상의 신규고용이 이루어지면 기존 고용창출 인센티브의 25%가 추가 지급 ㅇ 투자 개시후 3년 이내 300명 이상의 신규고용이 이루어지면 기존 고용창출 인센티브의 50%가 추가 지급 ㅇ 투자 개시후 3년 이내 500명 이상의 신규고용이 이루어지면 기존 고용창출 인센티브의 100%가 추가 지급 ⑥ 특별투자업종 인센티브 ㅇ 기술개발 및 혁신분야 신규채용에 대해 기존 고용창출 인센티브의 50% 추가 지급 ㅇ 사업지원 및 고부가가치분야(고객지원센터, 물류센터, IT개발센터 등) 신규채용에 대해 기존 고용창출 인센티브의 25% 추가 지급 ㅇ 첨단기술 장비 구입시 최대 50만유로 범위내에서 적정비용의 20% 지원 ⑦ 자본투자(기술혁신개발) 인센티브 ㅇ 3년간 신규고용 50명 이상, 투자액 50만유로 이상인 경우에 대상 ㅇ 실업률 10%-20% 지역에서 신규 공장 및 산업시설 건설, 관광시설 구입, 새로운 기기 및 생산설비 구입시 적정비용의 10%를 인센티브로 지급 - 인센티브 상한선은 50만유로이며, 투자액의 40%이상이 새로운 기기 및 설비 구입에 사용되어야 하고, 구입한 장비의 50%이상이 첨단기술 장비인 경우 적용 ㅇ 실업률 20% 이상 지역에 대해서는 신규 공장 및 산업시설 건설, 관광시설 구입, 새로운 기기 및 생산설비 구입시 적정비용의 20%를 인센티브로 지급 - 인센티브 상한선은 100만유로이며, 투자액의 40%이상이 새로운 기기 및 설비 구입에 사용되어야 하고, 구입한 장비의 50%이상이 첨단기술 장비인 경우 적용 ⑧ 교육 및 직원전문성개발 인센티브 ㅇ 기업 규모에 따라 직업훈련의 경우 해당 비용의 25~45%까지, 일반 교육의 경우 해당 비용의 60~80%까지 차등 지원 ※ 교육 및 직원전문성개발 인센티브와 신규고용창출 인센티브의 총합이 적정 투자비용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 ⑨ 기타 인센티브 ㅇ 이외에 △지역개발법, △과학 및 고등교육법, △법인세법 등에 따라 별도의 인센티브를 부여.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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