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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 교통범칙금 납부 관련 안내

작성자
주 크로아티아 대사관
작성일
2023-06-12
수정일
2024-06-12

o 최근 크로아티아를 자동차로 여행하는 우리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크로아티아 내 익숙하지 않은 도로와 교통법규로 인해 신호위반, 과속, 주차위반 등으로 경찰에 적발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o 상기 관련,  부과된 범칙금을 출국전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향후 크로아티아 재입국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기한내에 가까운 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납부하여야 함을 참고하시어 불미스러운 일을 미연에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 은행 또는 우체국이 근무하지 않는 주말, 공휴일의 경우 인근 경찰서에 범칙금 납부처를 문의하여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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