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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로아티아) 입국허가요건(2024.6월 현재)

작성자
주 크로아티아 대사관
작성일
2024-06-12


우리 국민의 크로아티아 입국허가요건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입국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증 필요 여부


  o 일반여권: 크로아티아는 2023.1.1. 부로 쉥겐협약에 가입(쉥겐협약 우선국가), 우리 국민은 2023.1.1. 부로 크로아티아를 포함한 쉥겐지역에서 최종 출국일 기준 역산하여 이전 180일 이내 90일까지 무사증 여행이 가능함.


  o 외교관·관용여권: 사증면제협정(90일)


  o 긴급여권(단수여권)으로는 무사증 입국이 가능하나, 여행증명서는 사전에 크로아티아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사증을 발급 받은 후 입국 가능



2. 여권 잔여 유효기간


  o 체류 만료일(출국 예정일)보다 3개월 이상 유효기간 필요



3. 입국시 유의사항


  o 입국후 48시간 이내에 체류지 관할 경찰관서에 거소신고 필요(숙박업소 이용시 업주가 신고 대행)


  o 18세 미만 미성년자가 단독 혹은 부모나 법적보호자가 아닌 성인의 동행하에 입출국 하는 것이 가능하나, 국경 출입국 심사 시 부모나 법적보호자의 미성년자 해외여행 동의서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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