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ㆍ사고로부터 재외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가 「영사조력법」에 따라 재외국민에게 제공하는 조력 (법 제2조 제2호)
거주, 체류, 방문하는 국가에서 재외국민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위해 또는 재산상의 중대한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한 상황(법 제2조 제3호)
재외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 보호, 재외국민보호 정책 수립ㆍ이행, 재외국민 보호 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인력ㆍ예산 확보(법 제3조)
방문 국가 및 지역의 법령ㆍ제도ㆍ문화ㆍ관습 존중, 안전정보의 숙지, 자신의 안전 확보 위한 모든 주의, 재외국민의 안전 도모를 위한 국가의 조치에 협조(법 제4조)
영사조력시에는 조약ㆍ국제법규 및 체류하고 있는 국가의 법령을 준수해야 합니다. (법 제10조 제1항)
영사조력시에는 해당 국가ㆍ지역의 제도ㆍ문화 등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야 합니다. (법 제10조 제2항)
영사조력은 재외국민이 사건ㆍ사고에 처할 경우, 스스로 또는 연고자의 지원을 받는 등의 방법 등을 통해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제공됩니다. (법 제10조 제3항)
영사조력시에는 국내에서 발생하는 유사사례에서 정부가 제공하는 통상적인 보호수준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동일 사건사고에 대해 국내에서 국민을 보호하는 수준을 초과하여 해외에서 자국민을 보호해야 한다면, 이는 체류지역에 따른 국민간 역차별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법 제10조 제3항)
재외국민은 자신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의 보호에 드는 비용을 스스로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재외국민이 무자력(無資力) 상태에 있는 등 예외적인 경우 국가가 그 비용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법 제1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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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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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전문 및 관련 서식: 외교부 해외안전여행(0404.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