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급대상
전자여권을 발급(재발급)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로서 여권의 긴급한 발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누구나 신청가능
□ 구비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 6개월 이내에 촬영된 여권용 사진 1장 (3.5cm * 4.5cm)
- 여권사본 또는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 병역관계서류 (해당자)
- 긴급여권 신청 사유서
- 분실신고서
(필요시 추가제출)
- 항공권(사본)
- 친족 사망 또는 위독에 대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수수료
- 47.7유로(미화 53달러 상당)
□ 유의사항
- 방문 국가의 차세대 비전자여권(긴급여권 및 여행증명서) 인정 여부 및 입국시 제한사항 사전 확인 필요
□ 긴급여권 발급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 본인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사람
- 여권 신청인이 1년 이내에 2회, 5년 이내에 3회 이상 분실자(법 제11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참고
- 관련 링크(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 https://www.passport.go.kr/home/kor/contents.do?menuPos=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