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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여권 발급 신청 안내

작성자
주 크로아티아 대사관
작성일
2023-02-09
수정일
2024-06-12


□ 발급대상

  전자여권을 발급(재발급)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로서 여권의 긴급한 발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누구나 신청가능



□ 구비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 6개월 이내에 촬영된 여권용 사진 1장 (3.5cm * 4.5cm) 

  - 여권사본 또는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 병역관계서류 (해당자)

  - 긴급여권 신청 사유서

  - 분실신고서


   (필요시 추가제출)

  - 항공권(사본)

  - 친족 사망 또는 위독에 대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수수료

  - 47.7유로(미화 53달러 상당)



□ 유의사항

- 방문 국가의 차세대 비전자여권(긴급여권 및 여행증명서) 인정 여부 및 입국시 제한사항 사전 확인 필요  

  


□ 긴급여권 발급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 본인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사람

  - 여권 신청인이 1년 이내에 2회, 5년 이내에 3회 이상 분실자(법 제11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참고

    - 관련 링크(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 https://www.passport.go.kr/home/kor/contents.do?menuPos=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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