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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해외송금서비스 안내

작성자
주 크로아티아 대사관
작성일
2023-01-09

영사콜센터는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소지품 도난, 분실 등으로 긴급 경비가 필요한 경우, 대사관/영사관에 송금 신청 후 국내 연고자가 송금한 여행경비를 재외공관에서 수령 받을 수 있도록 신속해외송금 제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 신속해외송금제도란? 

       ㅇ 신속해외송금제도는 해외에서 우리 국민이 소지품 분실, 도난 등 예상치 못한 사고로 일시적으로 궁핍한 상황에 처하여 현금이 필요할 경우 국내 지인이 외교부 계좌로 입금하면 현지 대사관 및 총영사관에서 해외여행객에게 긴급 경비를 현지화로 전달하는 제도입니다. 신속해외송금제도를 이용하려면 가까운 대사관 및 총영사관에 신청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지원대상

 ㅇ 해외여행 중 현금, 신용카드 등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ㅇ 교통사고 등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하거나 질병을 앓게 된 경우

 ㅇ 불가피하게 해외 여행기간을 연장하게 된 경우, 기타 자연재해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한 경우

   ※ 마약, 도박 등 불법 또는 탈법 목적, 상업적 목적, 정기적 송금 목적의 지원은 불가


3. 지원한도

 ㅇ 1회 미화 3천불 미만

 ※ 재외공관의 미화 보유 사정에 따라 3천불 이하 금액만 지원 가능한 경우도 존재


4. 지원절차

  1. 1. 여행자는 현지 재외공관에 긴급 경비 지원 신청(방문필수, 여권지참 요)
  2. 2. 재외공관은 신청 승인 및 송금 절차 안내
  3. 3. 재외공관 승인을 받은 여행자는 국내 연고자에게 송금 절차를 영사콜센터에 문의하도록 연락(02-3210-0404 전화 건 후 0번 상담사 연결 선택)
  4. 4. 국내 연고자는 영사콜센터에 송금 절차 문의
  5. 5. 영사콜센터는 국내 연고자에게 입금 계좌정보 및 입금액 안내
  6. 6. 국내 연고자는 해당 금액(긴급 경비 외 수수료)을 외교부 협력은행(우리은행, 농협, 수협) 계좌로 입금
  7. 7. 국내 연고자는 영사콜센터로 입금 사실 통보
  8. 8. 영사콜센터는 은행 입금 사실 확인 후 재외공관에 입금 사실 통보
  9. 9. 재외공관에서 은행 방문 후 해당 금액 인출
  10. 10. 재외공관은 여행자에게 해당 금액 지급(근무시간 중 직접 방문 수령)
    ※ 우리 대사관 지급통화는 달러화이며, 국내은행 수수료(30,000원) + 공관수수료(0.6%) 부과

     ※ 대사관 근무시간 내에 신속해외송금 서비스의 신청 및 교부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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