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사콜센터는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소지품 도난, 분실 등으로 긴급 경비가 필요한 경우, 대사관/영사관에 송금 신청 후 국내 연고자가 송금한 여행경비를 재외공관에서 수령 받을 수 있도록 신속해외송금 제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 신속해외송금제도란?
ㅇ 신속해외송금제도는 해외에서 우리 국민이 소지품 분실, 도난 등 예상치 못한 사고로 일시적으로 궁핍한 상황에 처하여 현금이 필요할 경우 국내 지인이 외교부 계좌로 입금하면 현지 대사관 및 총영사관에서 해외여행객에게 긴급 경비를 현지화로 전달하는 제도입니다. 신속해외송금제도를 이용하려면 가까운 대사관 및 총영사관에 신청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지원대상
ㅇ 해외여행 중 현금, 신용카드 등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ㅇ 교통사고 등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하거나 질병을 앓게 된 경우
ㅇ 불가피하게 해외 여행기간을 연장하게 된 경우, 기타 자연재해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한 경우
※ 마약, 도박 등 불법 또는 탈법 목적, 상업적 목적, 정기적 송금 목적의 지원은 불가
3. 지원한도
ㅇ 1회 미화 3천불 미만
※ 재외공관의 미화 보유 사정에 따라 3천불 이하 금액만 지원 가능한 경우도 존재
4. 지원절차
※ 대사관 근무시간 내에 신속해외송금 서비스의 신청 및 교부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