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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로아티아) 영사조력 법령 및 제공범위 안내

작성자
주 크로아티아 대사관
작성일
2024-06-13

영사조력의 주요 개념

1.영사조력

  • 사건ㆍ사고로부터 재외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가 「영사조력법」에 따라 재외국민에게 제공하는 조력 (법 제2조 제2호)

2. 사건ㆍ사고

  • 거주, 체류, 방문하는 국가에서 재외국민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위해 또는 재산상의 중대한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한 상황(법 제2조 제3호)

3. 국가의 책무

  • 재외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 보호, 재외국민보호 정책 수립ㆍ이행, 재외국민 보호 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인력ㆍ예산 확보(법 제3조)

4. 재외국민의 책무

  • 방문 국가 및 지역의 법령ㆍ제도ㆍ문화ㆍ관습 존중, 안전정보의 숙지, 자신의 안전 확보 위한 모든 주의, 재외국민의 안전 도모를 위한 국가의 조치에 협조(법 제4조)

영사조력의 기본원칙(법 10조, 19조)

1. 법규 준수의 원칙

  • 영사조력시에는 조약ㆍ국제법규 및 체류하고 있는 국가의 법령을 준수해야 합니다. (법 제10조 제1항)

2. 지역 특수성 고려의 원칙

  • 영사조력시에는 해당 국가ㆍ지역의 제도ㆍ문화 등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야 합니다. (법 제10조 제2항)

3. 보충성의 원칙

  • 영사조력은 재외국민이 사건ㆍ사고에 처할 경우, 스스로 또는 연고자의 지원을 받는 등의 방법 등을 통해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제공됩니다. (법 제10조 제3항)

4. 형평성의 원칙

  • 영사조력시에는 국내에서 발생하는 유사사례에서 정부가 제공하는 통상적인 보호수준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동일 사건사고에 대해 국내에서 국민을 보호하는 수준을 초과하여 해외에서 자국민을 보호해야 한다면, 이는 체류지역에 따른 국민간 역차별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법 제10조 제3항)

5. 비용의 자기부담 원칙

  • 재외국민은 자신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의 보호에 드는 비용을 스스로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재외국민이 무자력(無資力) 상태에 있는 등 예외적인 경우 국가가 그 비용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법 제19조 제1항)


재외공관이 제공하는 영사조력의 주요 내용(법 11조-19조)

1. 제11조(형사절차상의 영사조력): 체포ㆍ구금ㆍ수감된 재외국민에 대한 영사조력

2. 제12조(재외국민 범죄피해 시의 영사조력)

3. 제13조(재외국민 사망 시의 영사조력)

4. 제14조(미성년자ㆍ환자인 재외국민에 대한 영사조력)

5. 제15조(재외국민 실종 시의 영사조력)

6. 제16조(해외위난상황 발생 시의 영사조력): 재난ㆍ전쟁ㆍ내란ㆍ폭동ㆍ테러 등

7. 제17조(유실물의 처리)

8. 제18조(영사조력 제공의 거부 및 중단)

9. 제19조(경비의 부담 등)

영사조력의 제공범위(예시)

구분

이런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도움은 드릴 수 없습니다.

재외국민
접촉

  • 재외국민 체포ㆍ구금ㆍ수감시 접촉 (영사접견)

  • 수감된 재외국민에 대한 정기적인 방문ㆍ면담을 통한 접촉 등

  • 수감된 재외국민의 연고자 면회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등

연고자
파악ㆍ고지

  • 재외국민 사망ㆍ실종 및 미성년자ㆍ환자인 재외국민의 사건ㆍ사고 발생시 연고자 파악ㆍ고지 

  • 재외국민 본인 의사에 반하는 연고자 파악 및 고지 등

정보제공

  • 우리 재외국민이 체포ㆍ구금ㆍ수감시 변호사ㆍ통역인 명단 제공 및 형사재판절차 안내 

  • 재외국민 범죄피해시 구제를 위한 주재국 제도ㆍ절차 안내 등

  • 재외국민 환자 발생 또는 범죄피해시 의료기관에 관한 정보 제공

  • 통ㆍ번역 또는 법률자문 직접 제공

  • 통ㆍ번역비, 소송비, 의료비 등의 지불ㆍ보전ㆍ보증

  • 사적 민사 분쟁의 해결 및 이에 대한 지원 또는 개입 등

관계기관
협조요청

  • 우리 재외국민이 체포ㆍ구금ㆍ수감시 국제법과 주재국 국내 법령에 따라 인도적 대우 및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ㆍ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주재국 관계기관에 협조요청 

  • 우리 재외국민이 범죄피해시, 주재국 관계기관에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요청

  • 주재국 수사 또는 사법절차에 해당하는 업무 수행

  • 주재국의 수사ㆍ사법절차에 대한 부당한 개입 또는 압력행사 등

  • *범죄수사, 범인체포, 직접적인 신변보호 등

긴급조치
노력

  • 시급한 환자 발생시 연고자 및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

  • 긴급구조 요청 접수시 주재국 관계 기관에 구조요청 등 가능한 모든 조치

  • 각종 신고서 발급 및 제출 대행

  • 사건ㆍ사고 관련 상대측과의 보상 교섭 등

유실물
관리

  • 유실물 습득시 2개월간 재외공관 보관 (2개월간 반환요청이 없을시 국내 경찰청으로 이송)

  • 국내 경찰청 홈페이지에 유실물 관련 정보 게시 등

  • 유실물의 무기한 보관

  • 유실물 보관 및 반환에 필요한 비용 부담 등

기타

  • 여권 분실시 여권 재발급 또는 여행증명서 발행

  • 필요시 긴급여권 발급 지원

  • 신속해외송금제도 이용 지원 

  • 재외공관 근무시간 이후 무리한 영사서비스 제공(심야, 새벽, 휴일 등)

  • 예약 대행(숙소ㆍ항공권 등)

  • 금전대부, 지불보증, 벌금대납, 비용 지불, 비용 관련 교섭 등(의료비, 변호사비, 보험료 등)

  • 구금자의 석방 또는 감형을 위한 외교 협상 등


※ 법령 전문 및 관련 서식: 외교부 해외안전여행(0404.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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