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호텔·유흥(E-6-2) 자격 외국인 조기적응프로그램 이수의무화⌟ 시행 알림

작성자
주크로아티아대사관
작성일
2017-08-17

1. 2017. 8. 1.자로 호텔·유흥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해 이들이 조기적응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수강하도록 ⌜예술흥행(E-6)자격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지침⌟을 개정하였습니다.

2. 이와 관련, 호텔업시설, 유흥업소 등에서 공연 또는 연예활동에 종사하는 호텔·유흥(E-6-2) 자격 외국인은 먼저 조기적응프로그램을 이수한 후 그 이수증을 첨부하여 외국인등록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3. 자세한 내용은 별첨된 안내문(7개국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별첨: E-6-2자격 외국인 조기적응프로그램 이수의무화 안내문(7개국어)    끝.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