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공동인증서* 발급 신청 서식이 변경되었으니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0.12.20.(목)부터 전자서명법 개정에 따라 공인인증서 제도가 폐지되고, 공동인증서로 명칭이 변경됨. 기존 공인인증서와 동일하게 사용 가능
ㅇ 제출 서류 안내 (예약 방문 필수) ← (예약안내 바로가기 클릭)
1. 공동인증서비스 신청서 : [별지 1호 서식] 작성
2. 여권 사본(인적사항란 반드시 포함)
여권은 반드시 지참하여 방문하셔야 합니다.
3.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서
- 한국전자인증 [별지 3-1호 서식] 및 [별지 3-2호 서식] 작성
4. 신청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서[별지 2호 서식] 작성
-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과 반드시 동행
- 주민등록등본 등 법정대리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원본 1부와 법정대리인의 여권 사본 1부 첨부
Ø 동 서비스는 대리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본인이 직접 재외공관을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Ø 신청인의 신원 확인을 위해 대한민국에서 발급한 여권을 확인하므로, 재외공관 방문 시 본인의 여권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합니다. (다른 신분증으로는 신원 확인 불가능)
Ø 접수증에는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을 수 있는 임시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보관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Ø 원활한 발급서비스를 위해 대사관 방문 예약하신 후 내방해 주시기 바랍니다.
Ø (유효기간 만료 후)재발급 시 재외공관에 직접 방문하여야 하며, (유효기간 만료 전)갱신의 경우 재외공관을 방문하지 않고 직접 갱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