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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 및 아포스티유 발급 절차 안내(2024년 상반기)

작성자
주 헝가리 대사관
작성일
2024-02-02

 외교부는 재외국민 편의를 위해 대법원과 협력해 공인전자우편 방식을 이용한 재외공관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헝가리 이민국 등 주재국 정부기관에 제출하는 경우, 해당서류의 아포스티유 공증 및 번역이 요구되며 아래의 절차순으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증명서 발급 -  아포스티유 확인 -  OFFI (국가지정 공식번역사무소) 공증번역 -  해당기관 제출


공동인증서 소지자의 경우 정부24 홈페이지(https://www.gov.kr/) 또는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https://efamily.scourt.go.kr/index.jsp) 에서 무료로 가족관계등록부증명서를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신청시 e-아포스티유(연계)를 함께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증명서 및 아포스티유 온라인 발급 바로가기


1.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증명서 신청 및 발급


  (1) 발급 대상 서류

ㅇ 가족관계증명서 (일반, 특정, 상세)

ㅇ 기본증명서 (일반, 특정, 상세)

ㅇ 혼인관계증명서 (일반, 특정, 상세)

ㅇ 입양관계증명서 (일반, 상세)

ㅇ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일반, 상세)

ㅇ 제적등본 및 제적초본

ㅇ 영문증명서


    ※ 헝가리 기관에서 요구하는 출생증명서 (Birth Certificate)는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로 갈음 


  (2) 신청 대상자

ㅇ 본인 신청이 원칙

ㅇ 가족 및 미성년자 아동의 가족관계등록부를 대신 발급받으시는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직계가족임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를 함께 첨부

 직계가족이 아닌 경우 위임장 (법적양식) 등을 반드시 작성 필요

   * 직계혈족이라 함은 부모, 친조부모, 외조부모, 자녀, 친손자녀, 외손자녀를 지칭


  (3) 구비서류 및 발급소요기간

ㅇ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 교부 등 신청서 (첨부파일)

ㅇ 신청인의 한국 신분증(여권 등) 사본

ㅇ 신청 대상자 외 대리인 신청시, 대리인 신분증 사본 및 위임장(첨부파일) 추가 제출

ㅇ 수수료 : 360HUF (2024 상반기 기준, 현금납부)

ㅇ 소요시일 : 접수 후 약 1주일


2. 아포스티유 발급

ㅇ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증명서 신청시 아포스티유 신청서 함께 작성 후 제출

ㅇ 수수료 : 360 HUF (2024 상반기 기준, 현금납부)

ㅇ 소요시일 : 약 2-3개월 (아포스티유 발급은 한국에서 오프라인으로 발급되어 발송되므로 시간 소요)


3. OFFI (국가지정 공식번역사무소) 공증번역

ㅇ 주소 : Hungary1062 Budapest Bajza u. 52.

ㅇ 연락처 : +36 1 428 9600

ㅇ 홈페이지 : http://www.offi.hu/en


ㅇ 가족관계에 관한 영문증명서 발급 서비스 시행 안내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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