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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반려동물 수입검역방법 안내

작성자
주헝가리대사관
작성일
2016-09-05

 

한국에서 외국으로 반려동물(개, 고양이)을 데리고 나가기 위해서는 입국하시려는 국가의 검역조건을
충족해야하니 아래의 검역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새로운 개∙고양이 "수입검역방법" - 2012년 12월 1일부터 시행  (대한민국)

    * 마이크로칩 이식 및 광견병 중화항체가 검사
       - 개∙고양이는 마이크로칩을 이식하여야 하고 식별번호는 검역증명서에 기재되어야 함 
       - 개∙고양이는 선적 전 30일에서 24개월 사이에 광견병 국제공인검사기관 또는 수출국 정부기관에서 
          광견병중화항체역가시험을 받아야 하고 중화항체가가 최소 0.5U/ml 이상임이 검역증명서에 기재
          되어야 함 
         ※ 다만, 생후 90일 미만과 광견병 비발생지역산 반려동물(개, 고양이)는 광견병 중화항체가 검사 기준 
             적용 제외

   * 구비서류 및 휴대 두수
      - 수출정부기관이 발행한 동물검역증명서 
      - 마이크로칩 이식번호, 광견병중화항체가 검사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사전신고 없이 수입이 가능한 두수 : 4두 이하

   * 수입 검역기간 

   ㅇ 생후 90일 이상인 개∙고양이
       - 마이크로칩을 이식하여 개체 확인이 되고 광견병 중화항체가 0.5IU/ml 이상인 경우 : "당일"
       - 마이크로칩을 이식하지 않은 경우 : 마이크로칩 이식완료일 까지 
       - 광견병 중화항체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 : 광견병 예방접종 후 중화항체가가 0.5IU/ml 이상 
          확인일 까지
       - 광견병 중화항체가가 0.5IU/ml 이하인 경우 : 중화항체가가 0.5IU/ml 이상 확인일까지
       - 마이크로칩 이식과 광견병중화항체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 : 마이크로칩 이식과 광견병예방접종 후
         중화항체가가 0.5IU/ml 이상 확인일 까지 

   ㅇ 생후 90일 미만 또는 광견병 비발생지역산 개∙고양이 
       - 마이크로칩을 이식한 경우에는 당일 개방
       - 마이크로칩을 이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마이크로칩 이식이 완료일 까지

2. 관련사이트 안내

   -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홈페이지 :
       http://www.qia.go.kr/livestock/qua/livestock_outforeign_hygiene_inf.jsp 

   - 헝가리 세관관련 브로셔 링크
      http://en.nav.gov.hu/data/cms330520/Information_for_travellers_2014.pdf (PDF 페이지 15쪽 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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