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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개.고양이) 검역절차 안내

작성자
주 헝가리 대사관
작성일
2019-02-14
수정일
2019-02-14
첨부

 반려동물(개, 고양이) 동반하여 한국 및 외국으로 입국하기 위해서는 각 국가의 검역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아래의 헝가리, 한국 입국 시 검역조건을 확인해 주시기 바라며, 헝가리 입국 시에는 반드시 사전에 주한헝가리대사관 또는 동물검역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정확한 검역조건을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헝가리 입국 시


  ㅇ 마이크로칩 이식 (반드시 광견병 예방접종 전에 이식되어야 함)
    ※ 세계표준형 마이크로칩(ISO Standard : ISO 11784/11785) 규격 이외의 경우에는 수입자가 스스로 적합한 판독기를 준비하여야 함
  ㅇ 광견병 중화항체가 검사 최소 0.5U/ml 이상
    ※ 광견병 예방접종 후 최소 30일 이후 그리고 헝가리 입국 3개월 이전에 중화항체가검사를 받아야 함
  ㅇ EU 건강증명서(Model animal health certificate for the non-commercial movement into a Member State from a territory or third country of dogs, cats or ferrets in accordance with Article 5(1) and (2) of Regulation (EU) No 576/2013) 또는 EU 동물여권
    ※ EU 건강증명서는 여행 전 10일 이내 발급받아 EU에 입국하여야 하며, EU 내에서는 4개월 동안 유효함
    ※ EU 건강증명서 또는 동물여권에 마이크로칩 이식번호, 광견병중화항체가 검사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ㅇ 사전신고 없이 수입이 가능한 두수 : 5두 이하


2. 한국 입국 시


  ㅇ 헝가리 정부기관이 증명한 검역증명서 또는 EU 동물여권
  ㅇ 검역증명서/EU 동물여권에는 개체별 마이크로칩 식별번호와 헝가리 정부기관 또는 국제공인 광견병 공인수의사가 실시한 광견병 중화항체가 검사결과(최소 0.5IU/㎖ 이상) 및 개체별 내역(성별, 색, 나이 등) 등이 확인되어야 함. (출국 전 30일에서 24개월 사이 검사 요)
    ※ 세계표준형 마이크로칩(ISO Standard : ISO 11784/11785) 규격 이외의 경우에는 수입자가 스스로 적합한 판독기를 준비하여야 함
  ㅇ 사전신고 없이 수입이 가능한 두수 : 9두 이하


3. 관련사이트 안내
 

  ㅇ 농림축산검역본부 : https://www.qia.go.kr/livestock/qua/livestock_newdog_hygiene_inf.jsp
  ㅇ 헝가리 세관관련 브로셔 링크(2019) : www.nav.gov.hu/data/cms489993/2019_utastajekoztato.pdf (영문, 18페이지)
  ㅇ 반려동물 헝가리 입국 안내 : http://portal.nebih.gov.hu/hu/web/english/animal-health-and-animal-welfare-directorate/-/asset_publisher/YZLvAhgb2Ldh/content/the-non-commercial-movement-of-pet-animals/maximized


4. 기타 : 반려동물의 기내 탑승에 관하여는 이용하시려는 항공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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