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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대상 사이버범죄 피해신고 방법 안내

작성자
주 헝가리 대사관
작성일
2021-06-25

대한민국 경찰청은 사이버범죄 피해를 입은 재외국민이 국내 수사기관에서 수사진행을 원하는 경우 신고 접수 방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 왔습니다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

1. 수사를 위한 필요사항

 

피해신고가 수사(내사)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진정서(또는 고소장), 피해진술서신분증 사본증빙자료 등 형사절차에 필요한 서류들이 모두 수사기관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2. 피해 신고 방법 안내

 

피해신고의 경우 ① 온라인을 이용하는 방법② 우편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온라인의 경우 ㉮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cyber.go.kr), ㉯ 국민신문고(epeople.go.kr)를 이용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① 온라인 신고

 

㉮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cyber.go.kr)은 온라인을 통해 진정서진술서를 작성하고증빙자료들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유의 사항 >

긴급한 신고사이버범죄가 아닌 신고는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 사이버범죄가 아닌 신고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으로 신고접수를 위해서는 휴대폰 본인인증 또는 I-PIN 본인인증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은 신고접수 후 14일 내에 민원인이 경찰서를 방문하지 않거나담당 수사기관이 지정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신고가 반려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따라서재외공관에서는 재외국민이 ECRM으로 신고하였다면 신속하게 공문을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과로 통보(접수 후 14일 이내), 담당수사기관이 지정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접수 후 14일이 지난 후에 통보받으면 자동 반려될 수 있습니다.

 

 

㉯ 국민신문고(epeople.go.kr)를 이용해 신고하면경찰청으로 신고가 이관되며 담당수사관이 지정되어 연락을 드리고정식수사를 위해 필요한 서류제출방법 조율절차 안내상담 등 진행합니다.

 

② 우편 신고

 

우편으로 신고할 경우 진정서(또는 고소장), 피해진술서신분증 사본증빙자료(메신저 대화내역이체내역서악성앱 등등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원본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우편 신고 접수처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민원실(또는 국내 관할경찰서)

 

 

(민원서류 양식우편 신고를 위해서는 진정서진술서 등 양식을 받아 작성 후 그 원본을 국제 우편 등을 통해 송부하여야 합니다.

※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은 온라인에서 진정서진술서 작성 가능함

진정서진술서 양식은 경찰민원포털(minwon.police.go.kr/#customerCenter/fileDown)

에서 다운로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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