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성매매 근절 협조 당부」
○ 최근 해외 여행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여행객들이 해외에서 성매매에 연루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 해외에서의 성매매(성매수, 성매도 및 알선행위 등)는 우리나라의 국가 이미지를 심각하게 실추시킬 뿐만 아니라, 주재국 및 우리 관련법(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미성년자 상대 성매매의 경우 더욱 엄격히 처벌
- 외국에서 위법한 행위 등으로 국위를 크게 손상시킨 사실이 있는 경우 우리 여권법 규정에 의거, 1년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이 제한될 수 있으며, 여권의 반납을 명령 받을 수도 있음.
<성매매 관련 헝가리 처벌조항> |
[형법 201조 성매매 조장(알선)] - 미성년자 성매매 알선 : 징역 2년 ~ 8년 - 성매매 업소 유지·운영 또는 운영에 재원 제공 : 징역 1년 ~ 5년 [형법 202조 성매매 종사자] - 징역 3년 이하 |
ㅇ 따라서 외국에 여행중이거나 체류중인 우리 관광객 및 현지 교민여러분께서는 성매매 등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