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헝가리) 교통 법규․문화 및 운전시 유의사항
1. 주요 교통 법규 및 문화
ㅇ 주재국 입국 후 1년 경과 시 국제운전면허 불인정
- 한-헝 운전면허증 상호인정 및 교환에 관한 협정에 따라 주재국 입국일로부터 6개월 경과 시 국내 1.2종 면허를 헝가리 B카테고리 면허로 교 환 가능
ㅇ 챠랑제한속도 준수 철저 (별도의 제한속도규정 표지판이 없는 경우 아래참고)
- 시내 : 50km
- 일반국도 : 90km
- 고속국도 : 110km
- 고속도로 : 130km
ㅇ 주재국 음주운전 측정기준 : 0%
ㅇ 만 3세미만, 신장 150cm 미만 아동은 카시트 이용 필수
※ 택시를 포함한 대중교통 및 경찰차, 구급차 이용 시 카시트 장착 규정 면제
ㅇ 시내 이외의 모든 도로 이용시 헤드라이트 점등 필수
ㅇ 전좌석 안전벨트 착용 필수
ㅇ 직진.좌회전.우회전 등 차량 운행시 신호 준수 필요
※ 한국과 달리 비보호 우회전 안됨
ㅇ 고속도로 이용전 반드시 고속도로 통행권 사전 구매 요
- 주유소 또는 홈페이지 (www.e-autopalyamatrica.hu/en) 구매 가능
- 10일, 1개월, 1년 통행권 구매 가능
2. 관련 사건사고 사례
ㅇ 차량 내 가방 등 귀중품을 좌석에 두고 주차, 이후 차량 유리창이 깨져있는 상태로 귀중품 도난 발생
ㅇ 주재국 교통법규 (우측도로진출 차량 우선, 비보호 우회전 금지 등) 미숙지로 인해 접촉사고 발생
ㅇ 우리 여행객이 보도 옆 설치된 자전거 전용도로 중간에서 사진촬영 중 마주오던 자전거 운행자가 동 여행객을 피하는 과정에서 가로수와 충돌, 자전거 운전자가 코뼈 골절 등 심한 부상을 입는 사건 발생
- 우리 여행객에게 벌금형 부과됨
3. 관련 사건사고 발생시 대처방법
ㅇ 교통사고 발생시 경찰(104 또는 +3614388080)에 신고 및 재외공관 긴급연락처 △대표전화 : +3614623080(근무시간중) /+3614623097(영사과), △ 긴급연락전화, 사건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시 : +36305509922(24시간) 로 연락
- 엠뷸런스 : 104
- 화재 : 105
- 통합신고 : 112 (Central help number)
ㅇ 교통사고 발생시 경찰서 신고 후 가급적 사고차량 이동 없이 현장 인근에서 경찰 대기
- 사고 발생 시 보험사에서 출동하여 사고 처리를 하는 것이 아닌, 경찰출동 후 사고조서 작성, 이후 해당 조서 및 관련비용 처리 영수증을 보험사에 제출
4. 기타 유의사항
ㅇ 동절기 주재국 내 차량운행시 겨울타이어 장착은 필수가 아니나, 장착이 필수인 인접국가로 이동 시 해당 국가 법령이 적용, 이에 동절기(11월-4월) 겨울타이어 장착 권장
ㅇ 시내 주차요금은 해당 도로(거리)에 있는 무인주차요금정산기를 이용하여 차량 주차 후 5분 이내 주차요금 지불 요 (현금 또는 현지 휴대폰 소액결재 가능하며, 현금 투입시 주차가능시간 표시됨)
- 현금 이용시 주차권 발권 후 차량 내 (외부에서 확인이 가능한 운전석 또는 보조석 앞 유리쪽) 주차권 비치
- 휴대폰 소액결재 이용시 해당 무인주차요금정산기 고유번호로 차량번호 SMS 발송, 주차확인 메시지 수신, 이후 주차종료 시 STOP 문자 발송
* 헝가리 외 해외차량(해외차량번호)의 경우 : 차량번호 입력 후 “_국가표기약어” 기재 (예) : 오스트리아(A)/차량번호(W12345T)인 경우 [W12345T_A] SMS 발송
ㅇ 범칙금 납부방법
- 방문납부 : 범칙금 고지서 지참하여 주재국 우체국 방문 납부
- 계좌이체 : 고지서에 기재된 이체정보를 통해 계좌이체가능
* 주재국 화폐(forint)이체 불가시 유로(euro)이체 가능하며, 해당 이체일 기준 매입기준환율적용(forint에서 euro사는가격) 후 올림하여 이체 (예: 13.2유로인 경우 14유로 이체)
ㅇ 주차금지구역 불법 주차 적발로 해당 차량 앞바퀴에 휠 클램프 (잠금장치)가 설치되는 경우, 해당 차량 또는 차량 주차지역 바닥 (또는 벽면)에 부착된 통지서에 기재된 연락처로 연락하여 잠금 해지를 요청. 이후 현장에 단속원이 도착하면 벌금 납부 후 잠금 해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