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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대마(Cannabis) 부분 합법화 관련 특별 안전유의 안내

작성자
주 헝가리 대사관
작성일
2024-04-23

○ (대마 부분 합법화) 2024.4.1.부터 독일 전역에서 개인이 합법적으로 대마를 소지나 소비할 수 있고, 비영리 목적으로 자가 재배가 허용되었습니다.


○ (한국인 속인주의에 의거 처벌그러나 우리 국민이 독일 등 해외에서 대마를 흡연·섭취할 경우, 대한민국의 형법은 속인주의가 적용되기 때문에 국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 대상임에 각별한 유의를 당부드립니다. 

  •  대마 수출입, 그 목적의 소지·소유(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제조·매매 및 매매알선, 그 목적의 소지·소유(1년 이상 유기 징역)

  •  대마, 종자 껍질 흡연·섭취, 그 목적의 소지·소유(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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