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렌트차량을 이용한 여행객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부다페스트 시내에서 노상주차를 하는 경우, 지역에 따라 주차요금을 납부하여야 하고, 구역에 따라 주정차 금지 구역이 있어 여행객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최근 관련 규정 위반으로 인해 벌금을 고지받는 사건.사고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관련 납부 방법에 대해 안내코자 하오니 우리 여행객분들 께서는 관련 내용을 숙지하시어 안전한 여행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 주차위반 사례
ㅇ 차량이 유료 주차구역에서 별도의 요금 지불 없이 주차한 경우
ㅇ 지불한 주차시간을 5분이상 초과하였음에도 추가 주차권을 구매하지 않은 경우
ㅇ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차한 경우
ㅇ 주차권을 차량 내에 비치하지 않은 경우 (또는 내역이 보이지 않게 비치된 경우-외부에서 주차권 뒷면만 보이는 경우 등)
※ 주차금지구역 불법 주차 적발로 해당 차량 앞바퀴에 휠 클램프 (잠금장치)가 설치되는 경우, 해당 차량 또는 차량 주차지역 바닥 (또는 벽면)에 부착된 통지서에 기재된 연락처로 연락하여 잠금 해지를 요청합니다. 이후 현장에 단속원이 도착하면 벌금 납부 후 잠금 해제됩니다.

[주차위반 고지서 발부 예시]

[벌금 고지서 예시]

[벌금 납부 통지서 예시]
2. 벌금 납부 방법
ㅇ 청구된 주차위반 벌금 납부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방문납부 : 범칙금 고지서 지참하여 주재국 우체국 방문 납부합니다.
- 계좌이체 : 고지서에 기재된 이체정보를 통해 계좌이체 가능합니다.
3. 납부 유의사항
ㅇ 반드시 납부인 정보(영문성명, 영문주소 : megbízó-befizető neve, címe)를 기재해야 합니다.
ㅇ 이체 시, 추가정보(예:고유번호, 차량번호, 벌금 부과일 등)를 기재해야 합니다.
ㅇ 헝가리 국내 모든 우체국에서 납부가 가능하며 납부 마감일 이전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ㅇ 주차요금 및 벌금, 벌금 납부계좌 정보는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 주재국 화폐(forint)이체 불가시 유로(euro)이체 가능하며, 해당 이체일 기준 매입기준환율적용(forint에서 euro사는가격) 후 올림하여 이체합니다.
(예: 13.2유로인 경우 14유로 이체)
※ 계좌이체 납부 시 벌금 납부일은 이체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