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지 우리나라 운전면허 통용 관련 공지

작성자
주 헝가리 대사관
작성일
2022-11-14
수정일
2026-01-02

주재국 내 우리 운전면허증 통용여부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국내 운전 면허 통용여부


 ㅇ 우리나라 운전면허증(영문운전면허증 포함)만을 소지한 채 헝가리에서 운전하는 경우, 무면허 운전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아래의 조건하에서만" 최대 1년간 통용될 수 있습니다(이후 헝가리 내 운전을 위해서는 헝가리 운전면허로 교환이 필요). 

  -  ▲국내운전면허증, 여권, 국제운전면허증 소지한 경우

  - 또는 ▲국내운전면허증, 여권, 헝가리 국가 지정 공인 번역사무소(OFFI) 국내운전면허증 번역본) 소지한 경우

  : 헝가리 입국일로부터 최대 1년간 통용(단, 국제운전면허증 유효기간 내)


 ㅇ 헝가리는 우리나라 영문운전면허증이 통용되지 않아, 동 영문면허증만으로는 운전이 불가합니다.  

 

ㅇ 헝가리 운전면허 교환은 체류증 발급 후 가능합니다. 


 ※ 관련규정(별첨-헝가리어) - 7. Külföldi hatóság által kiállított vezetői engedély érvényessége, cseréje, honosítása, visszahonosítása(외국에서 발급된 운전면허 유효성, 교체, 교환, 무효에 대한 규정)  

  * § 17.(2)/(ab) : 우리나라는 제네바 협약국으로, (d) 헝가리어 공식번역본 지참을 통해 확인 가능

  * § 17.(4) : (2)a~d 에 명시된 외국발행 운전면허증은 헝가리 입국으로부터 최대 1년간 유효 

 


2. 운전면허증(한국면허->헝가리면허) 교환안내(2026년) ☜ 바로가기 클릭


3. 우리나라 국제운전면허증 대외 사용 관련 안내 ☜ 바로가기 클릭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