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지 교통사고 유의 당부

작성자
주 헝가리 대사관
작성일
2024-05-21
수정일
2024-05-21

최근 주재국 도로교통법 미준수 등의 사유로 아래와 같이 우리 국민 가해 교통사고 발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차량을 이용하시는 우리 국민분들께서는 헝가리 도로교통법을 숙지하신 뒤 안전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1. 헝가리 도로교통법 준수 당부


[헝가리 내 주요 교통사고 발생 사례]


ㅇ 양방향 1차선 차로를 운행하다 앞차를 추월하던 중 마주오던 차량과 충돌

ㅇ 교차로에서 우선도로 확인없이 직진하다 우측에서 오던 차량과 충돌 

  - 별도의 표지판이 없는 경우, 우측도로에서 진행해오는 차량이 절대적으로 우선시되며, 사고 발생 시 우선도로 미준수 차량 100% 과실

ㅇ 기차 건널목 신호 확인없이 진입하다 기차와 충돌

ㅇ 보행자 신호를 확인하지 않고 횡단도보를 건너던 중 진행중인 차량과 충돌

  - 헝가리 신호등의 경우, 국내와 달리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불 깜빡인 뒤 단시간(수 초) 내에 빨간불(정지) 신호로 변경됩니다. 따라서 보행 신호등이 녹색불에서 깜빡이고 있는 상황에서는 횡단보도를 건너지 마시고 다음 신호를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회전교차로 진입시 교차로 진행차량을 무시하고 진입하다 충돌

  - 회전교차로의 경우, 회전교차로 내 진행차량이 무조건적으로 우선되며, 회전교차로에서 나갈 때에도 방향지시등(깜박이)를 켜야함.  


[기타 규정]


 카시트 규정

  - 신장 135cm 미만 어린이는 카시트 착용 필수

   : 신장 135cm 이상 + 만 3세 이상의 어린이의 경우, 뒷좌석 탑승시 카시트 불요

  - 신장 150cm 이상 어린이는 앞좌석 탑승 가능

     ※ 택시를 포함한 대중교통 및 경찰차구급차 이용 시 카시트 장착 규정 면제

ㅇ 시내 이외의 모든 도로 이용시 헤드라이트 점등 필수

ㅇ 고속도로 이용전 고속도로 통행권 사전 구매 요

    - 주유소 또는 홈페이지 (www.e-autopalyamatrica.hu/en) 구매 가능

    - 10, 1개월, 1년 통행권 구매 가능

ㅇ 직진.좌회전.우회전 등 차량 운행시 신호 준수 필요   ※ 한국과 달리 비보호 우회전 안됨

    - 별도 표지판이 없는 경우, 우측 방향(<-)에서 진행해오고 있는 차량이 항상 우선

  


ㅇ 우리나라 운전면허증(영문운전면허증 포함)만을 소지한 채 헝가리에서 운전하는 경우, 무면허 운전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아래의 조건하에서만" 최대 1년간 통용(이후 헝가리 내 운전을 위해서는 헝가리 운전면허로 교환이 필요).

  - ▲국내운전면허증, 여권,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헝가리 국가 지정 공인 번역사무소(OFFI) 번역본)을 소지한 경우 : 헝가리 입국일로부터 최대 1년간 통용(단, 국제운전면허증 유효기간 내)


2. 전동 킥보드 이용 유의 당부


최근 헝가리 내에서 전동 킥보드(LIME 등) 관련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킥보드를 이용하는 우리 교민 여러분 및 관광객 분들께서는 이용시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히, 교차로 주행시 전후좌우를 항시 주시하고, 보행자나 다른 차량에 주의하며 서행하시기 바랍니다. 


ㅇ 자전거 도로가 설치된 경우, 자전거 도로 이용

ㅇ 자전거 도로가 없는 경우, 차로(일반차도)의 가장 우측 가장자리로 운행

ㅇ 횡단보도 및 인도 주행시 불법 (범칙금 부여대상)

  - 횡단보도 주행시 내려서 킥보드를 이동하는 것이 원칙

ㅇ 킥보드 운행시 헬멧 착용 적극 권장


3. 기차 건널목 통과 유의 당부


헝가리 기차 건널목(또는 트램 건널목) 진행의 경우, 별도 차단바가 설치되어있지 않고 신호등(아래 그림 참고)만 설치되어 있어 건널목 통과 가능여부는 신호등을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이에 기차 건널목 통과 전, 반드시 정차(일시정차)후 건널목 신호등을 확인하신 뒤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기차 건널목 진입 안내 표시]




[기차 건널목 통과시 유의사항]


ㅇ 신호기 빨간색 불빛이 켜져 있거나(또는 깜빡이거나), 차단기가 내려와 있는 경우 건널목 진입 금지


 

ㅇ 신호기 빨간색 불빛이 꺼진 경우(흰색 불빛 켜짐/또는 깜박임), 차단기가 올라간 경우 건널목 통과 가능


ㅇ 신호기의 모든 불빛이 꺼진 경우차단기가 올라가 있는 경우 정상 작동하지 않는 상태임

loading